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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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근혜 | 등록일 | 16.03.31 | 조회수 | 2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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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안내 1.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인정 출석 일수 국내 -7일 이내(공휴일, 방학, 개교기념일 제외, 횟수 제한 없음) 국외 -1개월 이내 2. 출결처리 학교의 체험학습 인정기간을 초과하거나 체험학습 통보서의 허가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의 경우에 대하여서는 ‘무단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예) 신청기간; 8일, 출석인정기간: 7일, 실제 체험학습을 9일을 한 경우(1일 기타결석, 1일-무단결석) 3.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1> 및 보고서<서식3> 신청서 및 보고서는 체험학습 시행 전후로 7일 이내 제출해주세요. 4. 최종 허가 여부 확인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를 통보서(승인서 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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