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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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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안내장
작성자 김근혜 등록일 16.03.31 조회수 289
첨부파일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안내

 

1.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인정 출석 일수

국내 -7일 이내(공휴일, 방학, 개교기념일 제외, 횟수 제한 없음)

국외 -1개월 이내

2. 출결처리

학교의 체험학습 인정기간을 초과하거나 체험학습 통보서의 허가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의 경우에 대하여서는 ‘무단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예) 신청기간; 8일, 출석인정기간: 7일, 실제 체험학습을 9일을 한 경우(1일 기타결석, 1일-무단결석)

3.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1> 및 보고서<서식3>

신청서 및 보고서는 체험학습 시행 전후로 7일 이내 제출해주세요.

4. 최종 허가 여부 확인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를 통보서(승인서 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종 류

 

내 용(예시)

 

절 차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국내·외)

 

◦ 가족 여행

◦ 경·조사 참석

◦ 친·인척 방문

◦ 견학 활동

◦ 각종 체험 활동

◦ 기타 등

◦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서식 1> 제출 (보호자 7일 이전 신청)

◦ 신청서 승인(학교장) <서식 2>

◦ 현장체험학습 실시

◦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서식 3> 제출 (실시 후 7일 이전 제출)

◦ 출석 처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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