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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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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이후 자녀의 TV시청을 지도해 주세요
작성자 김준섭 등록일 10.10.04 조회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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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이후 자녀의 TV시청을 지도해 주세요

- 10월1일부터 시청보호시간대 오전까지 확대 -

 

최근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프로그램이 범람하고, 욕설· 막말 등 불건전한 언어표현이 무분별하게 방송되는 등 유해한 방송이 청소년의 건강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유해한 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10월1일부터 오전시간대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평일에는 오전 7시에서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청소년의 시청에 부적절한 ‘세이상시청가’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보호시간대 이외의 시간대에는 유해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될 수 있으므로 가정에서는 자녀의 TV시청지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보호를 위해 연령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등급분류는 모든연령시청가, 세이상시청가, 세이상시청가, 세이상시청가, 세이상시청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02-2075-8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1일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장 유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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