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이후 자녀의 TV시청을 지도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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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준섭 | 등록일 | 10.10.04 | 조회수 | 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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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이후 자녀의 TV시청을 지도해 주세요 - 10월1일부터 시청보호시간대 오전까지 확대 - 최근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프로그램이 범람하고, 욕설· 막말 등 불건전한 언어표현이 무분별하게 방송되는 등 유해한 방송이 청소년의 건강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유해한 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10월1일부터 오전시간대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평일에는 오전 7시에서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청소년의 시청에 부적절한 ‘⑲세이상시청가’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보호시간대 이외의 시간대에는 유해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될 수 있으므로 가정에서는 자녀의 TV시청지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1일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장 유위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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