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출결 안내(결석 신고서 및 경조사 출석인정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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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소현 | 등록일 | 24.03.05 | 조회수 | 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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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결석 및 경조사 출석인정 결석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그 외 기타 결석에 대한 문의는 담임선생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인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 신고서와 함께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보호자 의견서, 처방전 등) 또는 보호자와 담임간의 전화 통화 확인 후 결석 신고서 제출 가능합니다. (결석 신고서는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제출) <경조사 출석인정 결석> * 경조사 출석인정 결석 일수는 다음과 같으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담임선생님 확인서로 대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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