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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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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외체험학습(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포함) 신청 안내
작성자 김현기 등록일 23.02.27 조회수 593
첨부파일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정에서는 아래 표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교외체험학습의 사전 신청·승인, 사후 결과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청 시 아래 붙임 양식을 가정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종이로 담임교사에게 제출 부탁 드리며, 혹 인쇄된 양식이 필요하신 경우 담임교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제출서류

내용

사유/장소

신청기한

1회 신청 가능일

신청서

교외체험학습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등

시작일 3일 전

(주말, 휴일제외)까지

10(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제외)까지

최대 30일 허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자택

시작일 3일 전

(주말, 휴일제외)까지 불가피할 경우 당일 가능

승인서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

결과보고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가정학습 :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이때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으로 승인 받은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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