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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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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결석신고서
작성자 이종호 등록일 23.02.22 조회수 282
첨부파일

2023. 결석신고서입니다. 

 

* 결석신고서는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결석신고서와 함께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보호자 의견서, 처방전 등) 또는 보호자와 담임간의 전화 통화 확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결석 신고서는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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