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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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인광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3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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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협조 및 정문 차량 진입 차단기 운영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 현재 시행중인 「도로교통법」 제32조(주·정차 금지) 및 34조의 2항(주·정차 금지장소 특례) 등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일시 정차할 경우,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일반 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최대 12만원)될 수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 운행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아울러 본교는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교 정문에 차량 진입 차단기를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내에서의 회차, 학교 내 하교 차량 대기 등은 불가하오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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