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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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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강화 재강조 및 등교중지 기준 안내
작성자 이은정 등록일 21.11.12 조회수 427
첨부파일

담당: 이은정

043) 280-0600

 

학교 방역 강화 재강조 및 등교중지 기준 안내

  학부모님께,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지침이 발표됨에 따라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진 반면,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긴장감 완화로 확진자 급증이 우려됩니다.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더욱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상황에서 방역수칙과 등교중지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꼭 실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올바른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하기(보건용 마스크 KF80, KF94 권장)

2. 의심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기(신속 검사)

코로나19 임상증상 시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하고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 받기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대상

등교중지(출석인정) 사항 및 등교 후 유증상자 조치 사항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두가지 자료 제출 시 등교 가능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코로나 진단검사 음성결과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교 가능 (*검사결과 문자 통지를 받은 날짜 기준)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일주일 간격으로 2차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결과가 나올때까지 등교중지

등교 후(수업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보건교사가 학생의 임상증상을 확인 (보건실 내 휴식 및 약품 투여 금지)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하면서 추가 증상 관찰

담임교사가 학부모님께 연락, 등교중지 조치 안내

학생 귀가조치 및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코로나19 진단검사 필수

증상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처방약 복용 중이라면 약 복용 종료 후 다음날 등교가능)

증상이 남아 있음에도 등교하고자 한다면 아래 2가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등교 가능

코로나19 검사결과서 증상에 대한 의사 진단(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

 

2021. 11. 12.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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