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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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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이은정 등록일 21.09.09 조회수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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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등교수업을 맞이하여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의 출석인정에 관한 변경 사항(2021.8.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5-1, 교육부)을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학교보건법 제8조에 의거하여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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