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 변경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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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정 | 등록일 | 21.09.09 | 조회수 | 1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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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등교수업을 맞이하여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의 출석인정에 관한 변경 사항(2021.8.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5-1, 교육부)을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학교보건법 제8조에 의거하여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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