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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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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작성자 김영찬 등록일 21.04.06 조회수 261
첨부파일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의 지원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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