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교외체험학습(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 안내 및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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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인숙 | 등록일 | 21.03.16 | 조회수 | 29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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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 안내 및 신청서 양식입니다.
* 신청서는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종이 출력물을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의 경우 불가피하게 당일 신청시에는 신청서 사진 파일을 담임선생님께 제출 가능합니다. * 결과보고서는 종이 출력물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생편에 제출합니다.
※ 가정학습: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이때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첨부문 1. 202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1부. 2. 2021.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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