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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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찬 | 등록일 | 21.02.03 | 조회수 | 283 |
2021. 2. 1. ~ 5. 15(105일)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이오니 산불이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 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기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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