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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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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알림
작성자 김영찬 등록일 21.02.03 조회수 283

2021. 2. 1. 5. 15(105)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이오니 산불이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

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구청(..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기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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