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 (코로나19 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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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향원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1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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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신청에 대해 안내합니다.
1.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인정 출석 일수 - 코로나19 상황이 심각, 경계 단계일 경우 일수 제한 없이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2. 신청 - 1회 교외체험학습 신청 최대 일수는 10일입니다. - 20일간 교외체험학습을 하고자 한다면 두번에 나누어 교외체험학습 신청하세요.
3.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1> 및 보고서<서식3> - 신청서: 체험학습 시행 1일 전 (종이출력물 또는 컴퓨터 화면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파일을 담임선생님께 제출) - 보고서: 학생 등교 후 7일 이내 (종이 출력물을 학생편에 제출)
4. 최종 허가 여부 확인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를 통보(문자 또는 전화)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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