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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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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 시 학부모(학원) 차량 교내 진입 금지 안내
작성자 오병호 등록일 17.03.14 조회수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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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 시 학부모(학원) 차량 교내 진입을 금지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교내에서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첫째, 학생 등·하교 시간에 학부모님의 정문 차량 진입을 금지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학생 탑승차량 예외)

둘째, 교문 앞은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인근 주차장을 이용해주세요.

셋째, 쌍용아파트 앞 신호등에서 학교방향의 좌회전은 교통법 위반의

          불법행위 입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세요.

넷째, 강내 도서관과 유치원 사이의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졌습니다.

             학생들이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등하교시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해 자전거 이용한 통학은 금지합니다. 또한,

               자전거를 탈 경우에는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합니다. (2017년부터 법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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