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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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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자동차 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이기성 등록일 16.02.23 조회수 131
첨부파일

자동차사고유자녀(幼子女) 장학금 지원 안내

신청기간: (3월2일~4월 29일)에 신청하세요.


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

 

교육부 장관이 초․중․고등학교로 학력을 인정하는 재학생

1. 성적우수 장학생

- 학교생활기록부에 직전학년의 1학기 또는 2학기의 학업성적 순위가 재적수의 100분의 80이내에 해당하는 자

- 직전학년 성적이 석차등급으로 산출되는 과의 경우 과목별 석차등급 합의 평균이 7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자

2. 특기 장학생

- 체육, 예술, 과학, 기술, 수학, 외국어 또는 문학 분야 등에서 특별한 재능이 인정되었거나, 효행 및 선행 등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직전학년도에 교내 ․ 외상을 수상한 자. 다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에 한함

3. 학교장추천 장학생

- 초등학생, 중학교1학년 또는 특수학교 재학생 등 직전학년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학생 대상으로 초등학생초등학교장, 중 1재학생은 중학교 학교장의 추천을 받으면 됨

 

❏ 선정대상 및 금액

대 상

지 원 금 액

지 원 기 간

비 고

초등학생

20만원/분기

학교장추천장학생 -4,5,10,11월(분기지급)

-초등학생, 중1학생은‘학교장

추천장학생‘으로 신청

-중․고등학생은 ‘성적장학생’

또는 ‘특기장학생’으로 신청

중학생

30만원/분기

성적․특기장학생 -4,5,10,11월 (분기지급)

고등학생

40만원/분기

성적․특기장학생 -4,5,10,11월 (분기지급)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신청을 희망하시면 학생 담임교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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