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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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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운영
작성자 김준섭 등록일 13.03.18 조회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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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운영

운영기간

- 1차 : ’13. 3. 11 ~ 4. 19 (6주간)

- 2차 : ’13. 9. ~ 10. 월중

대상 :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재학중) 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학생

-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

≪자진신고 대상 범죄≫

▹교내․외에서 학생 상호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성폭력은 자진신고 대상 제외)

자진신고 방법

- 경찰관서 방문 본인 신고(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인터넷(이메일 등)․전화․우편 등으로 신고

신분노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 방문․신고접수

▹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 112(24시간 상담 및 신고접수)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일부상이) 지역번호 + 경찰서 국번 + 0118 지역 교육지원청 학생고충상담전화 1588-7179(친한친구) 청소년전화 1388

인터넷 : http://www.police.go.kr(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http://www.safe182.go.kr(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및 청소년 사이버상담 코너

이메일 :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계장 이메일(홍보전단, 스티커에 주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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