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4인으로 학교장이 위촉 구성 하되 위원장은 학교장이 정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교직원 4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 통지하여야 한다.
⑤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한 자의 수가 선출하여야 할 위원수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자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교원위원으로 입후보자한 자의 수가 선출하여야 할 위원수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지역위원은 지역인사와 학부모 중 학교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를 선출한다.
②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③임기중 위원이 궐위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잔여 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 선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당연직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교원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④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서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②운영위원회의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