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무투표 당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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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교원대부설월곡초 | 등록일 | 22.03.28 |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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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제6조제1항에 따라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이 추천한 자의 수가 선출하여야 할 위원 수(3명)와 같으므로 다음과 같이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을 무투표 당선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8일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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