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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이은미 등록일 20.05.01 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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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행정예고

 


  「행정절차법(행정예고)46조 규정에 의거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알리고,

    ​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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