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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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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의림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작성자 의림유치원 등록일 22.02.10 조회수 130
첨부파일

 

의림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

 

의림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제정 2014.04.08.

1차개정 2019.04.12.

2차개정 2020.02.17.

3차개정 2021.02.17. 

4차개정 2022.02.09.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내지 제19조의5, 같은법시행령 제22

12 규정에 의하여 의림유치원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2 장 위원의 신분

3(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4(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5(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유치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 한다.

, 3, 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원생이 졸업전학퇴학하게 된 때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6.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유치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3 장 위원의 선출

7(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와 교원위원선출관 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4인으로 하되 유치원장이 위촉하여 구성ㆍ운 영하며, 선출위원회 위원장은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선출위원회 위원장은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8(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 유치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9(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선출코자하는 위원수 이하로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10(교원위원의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 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 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개표 결과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11(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12(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13(임원)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중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14(소위원회)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유치원 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15(간사) 운영위원회 회의기록 등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유치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5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16(회기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임시회는 유치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들의 생업 및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소집한다.

회의일수는 연 2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회기는 4, 임시회 회기는 16일로 한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7(의안의 제출.발의)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유치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유치원장이 이를 제출한다.

18(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9(회의 공개의 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치원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유치원게시판, 유치원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0(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유치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21(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22(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개재한 후 위원장과 유치원장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유치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23(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유치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6 장 자문 사항의 시행

24(시행 의무 등) 유치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7 장 운영 경비 등

25(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에 따른다.

부 칙

제 정(2014.4.8.)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2019.4.12.)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2020.2.17.)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2021.2.17.)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2022.2.9.)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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