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의림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
|||||
---|---|---|---|---|---|
작성자 | 의림유치원 | 등록일 | 17.03.03 | 조회수 | 313 |
첨부파일 |
|
||||
2017학년도 의림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 주요골자 현행 :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개정(안) :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
이전글 | 2019년 의림유치원운영위원회 개정규정 |
---|---|
다음글 | 의림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