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 미사용 독려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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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림유치원 | 등록일 | 22.12.06 | 조회수 | 32 |
2021년도에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한 교육재난의 피해를 보전하고자 도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권의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의 사용기한은 2022.12.31.까지로 사용기한 경과 후에는 교육비특별회계로 반환처리되 므로 기한내에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는 업종 및 지역이 제한된 선불카드로 가장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업종은 서 점, 안경점, 병원, 약국, 학원(단, 비인가 학원 또는 카드사에 학원업종코드로 가맹등록이 안된 경우 결재 안 됨) 등 입니다.
학부모님께서는 기한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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