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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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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림유치원 [청탁금지법 ]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김순녀 등록일 17.09.19 조회수 102
첨부파일

공무수행사인이란?

<적용대상>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 등이 아닌 자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위탁 받은 법인등과 개인

-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된 자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적용범위>

자신이 위촉 된 위원회 등에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법 제5조부터 9조까지만 준용

-부정청탁의 금지(5)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6)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7)

-금품등의 수수 금지(8)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공무수행사인은 법 제 10(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는 준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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