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림유치원 [청탁금지법 ] 공무수행사인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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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순녀 | 등록일 | 17.09.19 | 조회수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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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이란? <적용대상>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 등이 아닌 자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위탁 받은 법인등과 개인 -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된 자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적용범위> 자신이 위촉 된 위원회 등에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법 제5조부터 9조까지만 준용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제6조)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제 7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8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공무수행사인은 법 제 10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는 준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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