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림유치원 교실내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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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림유치원 | 등록일 | 16.11.02 | 조회수 | 25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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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의림유치원 교실 내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림유치원 교실 내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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