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호중학교 운영위언회 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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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은아 | 등록일 | 19.01.16 | 조회수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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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운호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23조 제2항 2. 2019년 제88회 운영위원회 임시회의에 제안되는 운호중학교운영위원규정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발의일자 : 2019.1.16. 나. 공고일자 : 2019.1.16. ~ 1.24. 다. 심의일자 : 2019.2.7.(임시회의일) 라. 공포예정 : 임시회의 후 즉시(예정) 3. 공고자 : 운호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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