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호중학교 로고이미지

운영위원회규정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운호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 동법시행령 제6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 제22조에 의거 운호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위원의 선출

2(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5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40%, 지역위원 110%이내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1일로 한다.

 

3(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학부모, 지역인사 등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인 대의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2배수 이상으로 추천한자중 학교장이 위촉한다.(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선출에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 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7(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8(보궐선거)

위원이 결원 될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9(위원의 자격)

삭제 (2016.2.15.)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2명을 선출한다.

 

10(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11(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때에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하게 된 때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운영위원이 당해학교와의 거래등으로 재산상의 권리 이득을 취득한 때

 

12(운영위원회의 임원 구성)

운영위원회의 임원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3(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학교 운영에 관한 지원 사항

2. 학생 교육에 대한 지원 사항

3. 학교운영지원회계 예산. 결산

4.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

 

14(회기 및 소집)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15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 임시회의 회기는 12회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1일부터 10일 사이에 집회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안건 제출에 따른 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에 한해 서면심의 또는 비대면 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15(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16(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매년 정기회 개최 시 선출된 위원장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17(의안의 제출ㆍ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 및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18(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8조의2 (위원의 제척 등 )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15]

 

19(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0(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자문 및 심의 결정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을 누락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기재 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회의록을 작성·공개함에 있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의내용을 녹취 후 녹취파일을 보관할 경우 회의록은 약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내역을 보관한다.

 

21(자문 및 심의 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2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학교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22(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4장 규정의 개정

23(규정의 개정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244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404일 개정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임기 만료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된다.

 

 

운호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문대조표

구분

현 행

개 정 안

신설

14(회기 및 소집)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안건

제출에 따른 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서면심의 또는 비대면

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회의록 작성등)

1.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을 누락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기재 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신설>

2. 회의록을 작성·공개함에 있어 위원들의 동의

를 얻어 회의내용을 녹취 후 녹취파일을 보관할

경우 회의록은 약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신설>

3.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내역을 보관한다. <신설>

개정

14(회기 및 소집)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12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 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20(회의록 작성등)

14(회기 및 소집)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15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 임시회의 회기는 12회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1일부터 10일 사이에 집회한다.

개정

16(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책임자는 간사로 두되, 학사 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교무과가 협조한다.

16(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매년 정기회 개최 시 선출된 위원장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개정>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2444일부터 시행한다.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