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호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 제22조에 의거 운호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위원의 선출
제 2조 (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5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40%, 지역위원 1명 10%이내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1일로 한다.
제 3조 (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학부모, 지역인사 등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 4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인 대의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⑦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 5조 (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2배수 이상으로 추천한자중 학교장이 위촉한다.(학교장은 당연직)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선출에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 6조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 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 7조 (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 8조 (보궐선거)
위원이 결원 될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 9조 (위원의 자격)
① 삭제 (2016.2.15.)
②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2명을 선출한다.
제 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 11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때에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①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②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하게 된 때
③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④운영위원이 당해학교와의 거래등으로 재산상의 권리 이득을 취득한 때
제 12조 (운영위원회의 임원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임원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3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학교 운영에 관한 지원 사항
2. 학생 교육에 대한 지원 사항
3. 학교운영지원회계 예산. 결산
4.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
제 14조 (회기 및 소집)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15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회, 임시회의 회기는 12회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집회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④ 회의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안건 제출에 따른 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에 한해 서면심의 또는 비대면 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제 15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 16조 (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매년 정기회 개최 시 선출된 위원장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제 17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 및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제 18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8조의2 (위원의 제척 등 )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15]
제 19조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20조 (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자문 및 심의 결정
①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을 누락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기재 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② 회의록을 작성·공개함에 있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의내용을 녹취 후 녹취파일을 보관할 경우 회의록은 약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내역을 보관한다.
제 21조 (자문 및 심의 결정의 통지)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2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학교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 22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 23조 (규정의 개정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④ ⑱ 이 규정은 2024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년 04월 04일 개정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임기 만료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된다.
운호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신구문대조표
구분 | 현 행 | 개 정 안 |
신설 | | 제14조(회기 및 소집) 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안건 제출에 따른 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서면심의 또는 비대면 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제 20조 (회의록 작성등) 1.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을 누락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기재 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신설> 2. 회의록을 작성·공개함에 있어 위원들의 동의 를 얻어 회의내용을 녹취 후 녹취파일을 보관할 경우 회의록은 약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신설> 3.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내역을 보관한다. <신설> |
개정 | 제 14조 (회기 및 소집)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12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일,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 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 20조 (회의록 작성등) | 제14조(회기 및 소집)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15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회, 임시회의 회기는 12회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집회한다. |
개정 | 제16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책임자는 간사로 두되, 학사 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교무과가 협조한다. | 제16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매년 정기회 개최 시 선출된 위원장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개정> |
신설 | |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