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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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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임중명 등록일 23.03.10 조회수 126
첨부파일

구 분

지원 일정 등

신청 기간

39() ~ 315() 신청 기간 후에도 신청 가능

신청 서류

- 신청서(, 2022학년도 다자녀 지원 대상 결정자는 증빙자료만 제출)

- 세 자녀 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19세 이상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셋째 자녀부터 교육비 지원.

지원 방법

학교로 예산 교부하여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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