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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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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 안내
작성자 김미숙 등록일 15.07.21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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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201571일부터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 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를 작성하여 7월 31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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