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뱅킹 출금 동의서 (자동이체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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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숙 | 등록일 | 10.02.04 | 조회수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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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른 스쿨뱅킹 이용 안내 평소 학교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학교에서는 학부모님께서 납부하시는 각종 공납금을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납금 납부 제도 개선 지침에 의하여 스쿨뱅킹(학교납부금자동납부제도)을 신한은행[(구)조흥은행]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 시행에 따라 학부모님께서는 가까운 신한은행에서 학부모님 또는 학생명의 통장을 개설하시고 아래의 자동이체출금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한은행[(구)조흥은행]이 아닌 타 은행의 통장은 시스템 관리상 등록이 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8. 1. 1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예금주의 자동이체 출금동의서 등록 및 원본보관이 의무화되어 학부모님께 자동이체 출금신청서를 받고 있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동이체 고객의 출금동의 미등록시 자동이체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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