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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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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SOS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운호중 등록일 25.09.01 조회수 26

안녕하세요.  2025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SOS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드립니다.

신청을 원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임교사 또는 043-287-1233 장학금 담당자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 주관으로‘2025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SOS* 신규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대상 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활용하여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해 학업지속이 어려운 초··고등학생이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선발 개요 (붙임 1 [SOS 장학금 선발공고] 세부사항 확인)

1) 선발 목적: 긴급위기 상황 발생으로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초··고등학생 중학업지속 의지가 우수한 학생을 신속히 지원하여 학업지속 장려

2) 신청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초··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긴급구난 사유** 해당 학생으로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

(기초, 차상위 등의 수급자격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중등교육법2조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학교

** 긴급복지지원법2조 제1~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 위기상황

(, 신청일 기준 위기상황이 지속중인 경우에 한함)

3) 선발규모: 1,500(학교별 추천(신청)인원 제한 없음)

- 학제·학년별 선발(5~6, 1, 2~3,) 인원은 학제·학년별 신청 비율에 따라 배정 예정

4) 추진일정

구분

학교 추천

서류심사

심층평가 및 최종선발

내용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생 추천

제출서류 확인·점검, 최소 자격요건 심사

SOS 장학금 신청서평가 및 최종 장학생 확정

일정

2025. 9. 1.() 09:00

~ 9. 25.() 18:00

2025. 101~3

2025. 104~5

선발결과 홈페이지 공지 및 신청 교직원과 학생본인에게 문자 안내 예정(‘25. 10월말 예정)

. 장학금 신청(온라인) (붙임 3(신청매뉴얼 및 Q&A) 반드시 참고하여 신청)

1) 신청기간: 2025. 9. 1.() ~ 9. 25.() 18:00까지

2) 신청방법: 학생이 서류를 준비·작성하여 소속학교 담당교사에게 제출하고, 담당교사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온라인 신청*

* 학자금지원시스템(https://eduman.kosaf.go.kr)에 학생 기본정보 입력 및 서류 온라인 제출

3) 신청서류: 장학금 제출서류 (붙임 2) 확인 후 작성

- (14세 미만) [서식 1~4]/ [서식 14]/ [서식 15~18] 중 해당 1 준비

- (14세 이상) [서식 1~3]/ [서식 14]/ [서식 15~18] 중 해당 1 준비

. 지원 내용: 선발 후 10개월간 매월 30만원 장학금 지원

1) 지원기간: 2025. 9~ 2026. 6(9월분 장학금은 10월 장학금 지원 시 소급지원 예정)

, 지원기간 중 자퇴, 휴학, 대학 미진학 등의 사유로 학업 중단 시 지원종료

마음건강(위기학생 전문상담을 통해 치유·회복 지원) 프로그램 지원 (~ 2026. 6)

2) 지원방법: 장학생이 재단 협약 금융사를 통해 발급받은 장학금카드에 카드포인트 부여

SOS 장학금은 멘토링 미시행(멘토링 참여 교직원 불요)

. 유의사항

1)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학생이 신청일 기준 만 14세 미만(2011년 이후 출생자 중 생일 미도래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미동의 시 장학생 선발 및 카드발급 불가

2) (NEIS 연계 승인)

장학생 신청 학교는 NEIS 내 대외기관자료제공관리 메뉴에서 한국장학재단을 사전 승인기관으로 등록 필수

세부 등록방법은[붙임3] 신청매뉴얼(p.2) 참고. 기 승인처리한 학교는 별도 등록 불필요

3) (학자금지원시스템 접속권한)

장학금 온라인 신청을 위한 학자금지원시스템 권한승인까지 일정기간(1~3)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권한신청 필요

4) (추천 제한) 학교폭력 가해 이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추천 불가

5) (부정청구 제제) 장학금 부정 청구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원금·이자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업무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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