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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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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작성자 운호중 등록일 25.04.03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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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보호하여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문도 함께 보내드리오니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포 2025.1.21, 시행 2025.7.22.)

41조의2(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에게 제41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피공제자가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등에게도 그 사업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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