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에 따른 안내(PC방- 미성년자 출입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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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지혜 | 등록일 | 20.09.16 | 조회수 | 161 |
안녕하세요. 정부의 수도권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기준 완화 방침 발표에 따라 충청북도 여건을 반영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영업제한 조치 완화 등에 따른 다음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방역조치 조정사항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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