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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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호중 | 등록일 | 20.03.19 | 조회수 | 2749 |
전출 절차 안내
1. 학부모님 절차 (전출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께서 하실 일) ① 주소지 이전된 주민등록등본 제출 ② 교과서 반납확인서, 교육과정편성표, 전출용 재학증명서 발급신청(전입전날까지의 재학증명서, 교과서 반납 필요, 교무실무사선생님 발급) ③ 방과후교육비, 우유, 빵급식비 등 기타 금액 납부(행정실) ④ 주소지 이전된 해당교육청으로 주민등록등본 제출(주소지가 이전된 주민등록등본) 후 배정통지서 수령 ⑤ 전입학교를 방문하여 위의 배정통지서, 주민등록등본, 교과서반납확인서, 재학증명서, 교육과정편성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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