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지역 피해농가 자녀 학자금 지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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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숙 | 등록일 | 10.04.30 | 조회수 | 125 |
재무과-2807(210.04.29.)호와 관련하여 < 구제역 발생지역 피해농가 자녀 학자금 지원계획> 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자 -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 및 이동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중학생 (단, 시·군청에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로 신고된 경우에 한함) 2. 지원제외자 - 학교자체감면자 및 기 지원대상자 - 공무원자녀 및 직장에서 학비지원 자녀 -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학비지원자
문의 사항 : 행정실 (28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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