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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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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지역 피해농가 자녀 학자금 지원계획
작성자 김미숙 등록일 10.04.30 조회수 125

재무과-2807(210.04.29.)호와 관련하여

 < 구제역 발생지역 피해농가 자녀 학자금 지원계획> 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자

   -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 및 이동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중학생

 (단, 시·군청에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로 신고된 경우에 한함)

2. 지원제외자

   - 학교자체감면자 및 기 지원대상자

   - 공무원자녀 및 직장에서 학비지원 자녀

   -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학비지원자

 

문의 사항 :  행정실 (28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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