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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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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 칙

1(명칭) 이 규정은 운호중학교 학생생활자치규정이라 한다.

2(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 포상 . 징계·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 및 책임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학생의 권리)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의 명예는 존중받아야 하며, 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롭 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자치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4(교육 3주체의 책무)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 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 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학기초 모두의 학교문화 만들기 책임규약’[서식8]을 작성하여 교육3주체의 책임과 학교규칙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함께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5학생생활교육위원회

학생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생

활교육위원회를 둔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학생안전자치부장, 학생안전자치부 교사(교내

외 생활지도 담당교사), 전문상담교사, 해당 학년부장을 위원으로 하고, 학생안전자치부 교사

를 간사로 한다.

6기능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학생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

학생 표창에 관한 사항(학생생활에 대한 모범학생 표창에 한함)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기타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전담기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처리하고, 교육활

동과 관계된 교권 침해 사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생활교

육위원회 협의사항이 아님.)

3장 학교폭력전담기구

7조직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사후 처리를 위해 학교폭력전담기구위원회(5~10)

다음과 같이 조직 한다.

위원장 : 위원장은 학교 교감으로 한다.

위 원 : 전담기구 구성원 :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법률 제14조제3). 학부모는 구성원의 1/3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간 사 : 학생안전자치부장

8기능학교폭력 전담기구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사안접수 및 보호자 통보

1)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117 신고센터, 학교장, 교사, 학생,

호자 등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및 기관으로부터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해 기록.관리함.

2) 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은 학교장, 교원의 학교폭력 은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자

료로 활용되므로, 사소한 폭력이라도 신고한 것은 접수하여야 함.

3)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일자, 통보방법 등

통보 사실 등을 기록함.

교육(지원)청 보고

1) 지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긴급하거나 중대 사안일 경우 (성폭력 사안 등) 유선으로 별도 보고

2) 성폭력 사안은 반드시 수사기관 신고

학교폭력 사안조사(->전담조사관)

1)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야 함.

2) 전담기구의 협조 요청 시 해당교사는 적극 협조해야 함.

*인지 및 조사 :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전담기구 교원 및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함.

사안조사 결과보고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

게 보고함.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 및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전담기구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확인

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1) 관련 학생 담임교사와 함께 지속적인 상담 및 기록을 진행함.

2) 학교폭력 가해학생 기재유보 사항 기록 및 관리

9소집학교폭력 전담기구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임기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1기타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한다.

4장 학생생활

1절 교내생활

12기본품행 및 학습참여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

,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해야 한다.

학생은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

학생의 학습권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학생이 수업 중 자리에서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교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13시설이용 및 환경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통하여 이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

경 조성에 노력 해야한다.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 구성원들의 쾌적한 환경

에서 생활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해당 시설의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즉시 교 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4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15교우관계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

.

16폭력예방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

하였을 때, 즉시 알린다.

1) 담임 및 학생안전자치부

2)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학교폭력 발생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에 회부하

여 그 절차를 따른다.

17동아리활동특기.적성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동아리가 결성되면 그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해서 학생생활자치부에 등록하여야 하

, 반드시 지도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인가된 동아리는 학교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

력한다.

18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여가시간에는 사전에 학교장이 허가한 특별실(과학실, 음악실, 도서관 등)을 이용하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19복장, 두발규정

복장은 언제나 단정하고 청결하게 지정된 복장(교복)을 착용한다. ,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생활복 또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학교에서 학생증은 항상 목에 착용하고, 이외 장소에서는 자유롭게 패용한다.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한 것으로 고가의 신발보다는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권장 한다.

가방은 자유롭게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 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두발은 학생다운 형태로 자유롭게 하되 항상 청결하고 단정하게 관리하며 학생자치회 용

의 규정에 따른다.

20(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를 위해 용의복장 및 소지품검사,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항과 같으며, 세부사항 및 이외의 내용에 관해서는 교육 주체의 합의에 의한 별도의 생활협약을 둘 수 있다.

용의복장 규정은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외모를 통하여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짐(, 학생생활자치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됨)

2) 교복 및 생활복은 원형의 상태를 유지하여 단정하고 청결하게 착용

3) 동절기: 교복 위에 방한용 덧옷 착용 가능

4) 동복과 춘추복 하의: 치마 또는 바지 중 선택 가능

5) 기후에 따른 교복의 착용 시기와 범위: 교육 주체 간 합의 또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조정 가능

6) 특수한 경우: 사복 착용 가능(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자에 한함)

7) 명찰: 학교내 소지

8) 타인 및 특정 단체 또는 특정할 수 있는 대상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 착용 등은 규제할 수 있음

두발 규정은 각 호와 같다.

1) 변형(퍼머, 염색등)하지 않고 정결하고 단정하게 관리

2) 특수한 경우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개인 두발 형태 유지 및 가발 모자 등 착용 가능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전열기구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2) 공구류, 각목, 쇠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5)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차량 및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9)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10) 기타 청소년 보호법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는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음.

2)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3) 학생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원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4)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지품 검사 후 즉시 학교의 장에게 보고

5)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별표2, 3]과 같이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음.

. 학생이 수업 중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계속 사용하는 물품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그 밖에 생활규정에 따라 소지사용이 금지된 물품

6) 학생이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이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교원은 즉시 해당 물품을 압수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조치 후 학교의 장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압수 물품을 폐기하거나 반환하여야 함(반환시 보호자 직접 수령)

7) 교원이 제5호에 따라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한 경우. 해당 교원은 그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이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8) 학생의 물품을 분리할 경우 별도의 [서식 5, 6]을 활용함.

9)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한 물품이 불법 소지물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은 물품을 반환하기에 앞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음

10) 1호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담임의 허락하에 동성(同性)교원이 입회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함

11) 3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의 처리: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함

12) 2호에 따른 소지품 검사는 학생부에서 동성의 교원이 입회하여 실시함

13) 학생의 물품을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 후 폐기함.(물품 폐기확인서[서식6]를 활용함.)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는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1)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되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개인적 용무를 위한 사용을 제한함

2) 이를 위해 교육 3주체의 의견에 따라 담임교사는 조회시간에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일정 장소에 보관하고 종례 시간에 되돌려 줌(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등에 필요시 사용가능)

3) 학생들이 긴급한 상황에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교내에 콜렉트콜 전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상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4) 불가피하게 휴대전화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나 수업 교구로 활용할 시: 사전에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함

5) 각 호의 사항을 건강 또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를 1일 이상 지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식1]의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하여야 함. 이 경우, 담임교사는 3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학생에게 알려야 함.

6) 휴대전화에 준하는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 등: 본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함.

21학급 내 봉사활동

학급 내 봉사활동(학급도우미-주번)학생의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행사, 조회, 종례, 기타 일과에 관하여 담당교사의 지시를 받고 학급에 전달 또는 시 행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

학급환경 정돈과 하교 시 문단속을 책임진다.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하고 행사나 특별실 이동시 교실에 남는다.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학급 내 봉사활동은 다른 학생보다 일찍 등교하여 임무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 후에 하교한다.

학급 내 봉사활동은 학급회장(실장, 반장, 급장), 부회장(부실장, 부반장, 부급장) 학생 회장, 부회장, 학년장, 지도부를 제외한 학생 전원이 학급마다 2명씩 연속 1주일간 봉사 한다. , 학급도우미의 제외 범위는 담임교사가 조절할 수 있다.

22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및 학생안전복지부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임장지도를 한다.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때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23출결 사항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

를 얻어 할 수 있다.(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출결사항을 준용한다.)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재취학 등 학적이 변동된 학생의 동 학년의 수업일수 및 출결상황은 학적변동 전(원적

)의 것과 변동 이후의 것을 합산하여 입력한다.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각종 자격증 취득 시험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지각은 4교시 이전의

출석에 한한다).

등교(조회참석) 후 퇴교 시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교과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그 외 출결에 관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16호 별지 제5호 규정에 준 한다

24경조사 출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참조하여 아래의 사항은 결석 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증빙서류 제출시)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5일제 수업 전면 실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1

비고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25출석사항의 평가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경우 개근으로 한다.

3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26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담임교사의 확인의견서 등)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미인정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도피 등)

2)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제21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해

당하는 사유가 아닌 결석

3)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6항의 가정학습 기간(,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자로 한정한다.)

4)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되어 피의자 조사, 유치장, 구치소 등에 수감 되어 결석한 경우

5)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에 따른 출석정지

6)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7)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결석 등 기 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8) 학업중단 숙려 기간 중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 또는 공납금 미

납으로 결석하는 경우

2) 위 제1, 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2절 교외생활

27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학교 교직원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가급적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3절 정보통신

28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음란 .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29핸드폰 및 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휴대 전화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여 바람직한 학습 태도를 형 성하고 교육 활동 중 휴대 전화기의 파손 및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내에서 휴대 전화기는 각 학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한다.

2) 항의 예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보호자와 지속적인 연락이 필요한 경우

-. 학습에 필요한 경우

학교 내에 설치된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담임교사 및 담당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활용한다.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5장 학생자치회 자치규정

1절 총칙

30명칭이 규정은 운호중학교 학생자치회 자치규정이라 한다.

31목적이 규정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기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지덕체가 조화로운 인성을 길러 자유롭고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며, 나아가 더불어 사는 시민사회 생활을 체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2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 17(자치활동), 동법 시행령 제9조 제8

및 제30조에 의거하여 학생생활 자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한다.

2절 학생자치회

33조직본교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 자치회(이하학생회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34선출학생회 정.부회장 선출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출한다.

학생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학생회 정.부회장을 선출하여 조직한다.

학생회 각부의 부장 및 차장은 학생회장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 학생회 각부의 부장은 3학년, 차장은 2학년으로 정한다.(, 상황에 따라 학년은 변동 가능함)

35임명학생회 정.부회장 및 임원은 학교장이 임명한다.

36임기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7권리 및 의무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38금지활동학생회의 회원은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39승인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40재선출학생회의 정.부회장의 재선출을 다음의 각 호에 의하여 정한다.

학생회의 정.부회장의 전출이 있을 경우

학생회의 정.부회장이 3일 이상의 교내 봉사활동의 징계를 받은 경우

학생회의 정.부회장의 건강상의 문제로 장기간의 입원이 요하는 경우

41각부 부장 및 차장의 재추천학생회의 각부 부장 및 차장이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될 경우 학생회장의 재추천을 시행하도록 한다.

학생회의 각부 부장 및 차장의 전출이 있을 경우

학생회의 각부 부장 및 차장이 3일 이상의 교내 봉사활동의 징계를 받은 경우

학생회의 각부 부장 및 차장의 건강상의 문제로 장기간의 입원이 요하는 경우

42기능학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관리계획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학생회 활동에 관련된 사항

기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학교규칙개정 등) 및 건의사항

학생회 심의,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43운영학생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의한다.

학생회 활동은 월 1회 대의원회의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협의 주제는 학교생활의 주요 과제,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며 결정된 사항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실천하게 한다.

44구성 및 내용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회장 1, 부회장 1인 총무(서기) 1(총무는 총무부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부서의 부장 및 차장 각 1

1) 모범활동부

2) 총무기획부

3) 기획운영부

4) 봉사환경부

5) 문화체육부

3절 대의원회

45구성대의원회는 학생회 임원, 학급의 대표로 구성한다.

46의장

대의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대의원회의 의장은 대의원회의 운영을 맡으며 대의원을 대표한다.

47업무 및 권한총학생회의 활동에 대한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4절 학급회

48조직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학급운영을 위하여 학급자치회(이하 학급회라 한다)를 조직.운영 한다.

49자격학급회의 정.부실장은 학교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후로부터 선거일 현재까지 1년이 경과된 학생 중 행실이 바르며, 모범적인 학생으로서 급우의 신망이 두터운 학생으로 학급 구성원의 선출을 거친다.

50임면학급회의 정.부실장은 학급회의에서 직선으로 선출된 후 결격사유가 발생 시 담임교사 및 학교장이 임면할 수 있다.

51조직학급회의 구성 및 조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운영한다.

학급회의 정.부실장은 학급 인원의 2/3이상이 참여한 학급선거에서 다득표에 의하여 선

출한다.

학급회의 각부 부장은 반장의 추천을 받아 학급의 담임이 임명한다.

학급 구성원 전체가 각 부서에 소속되도록 한다.

52기구학급회의 각 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부서를 필수적으로 갖추되, 학급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급별로 별도의 특색 있는 부서를 자율적으로 둘 수 있다.

모범활동부

총무기획부

기획운영부

봉사환경부

문화체육부

5절 학생자치회 선거규정

53목적본 규정은 학생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학생회 정.부회장을 선출함으로써 학생자치 활동을 통한 자율 통제 능력을 배양하며 나가서 미래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4선거권선거권은 본교 재학생에 한한다.

55피선거권 피선거권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회장과 부회장 1인은 최고학년 학생으로 하고, 2학년 장 1인은 차 하급생, 1학년 장1 인은 차차 하급생으로 한다.

품행이 바르고 지휘통솔력이 있는 자

유급한 사실이 없고 학칙을 위반하여 학교 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된 자

1년간 무단결석이 3일 미만인 자

56선거시기선거 시기는 전 학년도 12월에 실시한다.

57등록

부회장은 러닝 메이트제로, 입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이 공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 서식) 2) 추천장(별지 서식)

1호의 추천장은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후보자 등록 마감후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 상황을 공고

(별지 서식)한다.

58등록 무효 및 사퇴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자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될 때 및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

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 위원회에 본인이 서면으로 직접 신고하여야 한

.

선거 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 등록무효 또는 사퇴서 접수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 (별지 서식)하여야 한다.

59선거관리위원회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선거공고일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선거관리 위원은 5 ~ 10명을 두며 선거 공고일에 임시회에서 구성한다.

선거관리 위원장을 선거관리 위원 중 호선하고 서기 1명을 둔다.

위원은 정 부회장에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의 등록 사무

2) 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사무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4)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일

5) 선거에 관한 이의사항 심사 분석

6)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

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60선거운동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전에 1회의 합동소견 발표회를 열어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 의 내력을 잘 알도록 하여야 한다.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원은 후보자의 홍보 활동을 한다.

찬조연설자는 후보자 합동소견 발표회 전 후보자 찬조 연설을 한다.

후보자 및 그 운동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때에는 경고 또는 후보자 등록을 무효 로 할 수 있다.

1)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2)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 선거권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3) 정당이나 기타 정치적 발언이나 학교운영에 관여하는 행위

4)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학생지도 위원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

학부모가 제 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이를 후보자가 한 행위로 본다.

61공고선거일은 선거관리 위원장이 7일 전에 공고(별지 서식)한다.

62투표

투표는 선거권자가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되 투표방법은 기표식으로 한다.

투표소는 1개 이상을 설치하고 기표장소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한다.

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도모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종사원을 둘 수 있다.

선거 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투표에 임한다.

투표용지(별지 서식)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고 선거관리 위원장의 날인이 있

어야 한다.

63개표

투표함을 개함할 때 위원장은 그 뜻을 선언하고 위원 전원과 함께 봉쇄, 봉인을 검사 한 후 개봉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 투표용지가 아닌 것

2) 규정된 기표 이외의 방법으로 표시된 것

3)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않은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64투표, 개표 참관인

후보자가 선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다.

투표 및 개표 진행과정을 참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이의 신청 및 시정요구를 한다.

65결정

위원장은 개표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인준을 얻은 후 당선인에게 통지하고 공고한

.

후보자가 단독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50인 이상 찬성 서명을 첨부한다.)

경선의 경우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경선결과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자를 당선자로 한다.

66재선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등록 후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되었음이 인정되었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2) 학교장이 선거 전부를 무효로 결정할 때

3)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4) 당선인이 선거일 이전에 당해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 된 때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한다.

67보궐선거 학생회장이 궐위 시 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여 정. 부회장이 모두 궐위 시 1개월이내에 임시회에서 선출한다.

68이의신청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학생 지도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69당선무효선거운동기간 중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교직원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

70보칙

투표록, 선거록, 투표용지는 1개월 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 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지 도 위원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이규정은 학생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으로 개정한다.

학급실장, 부실장, 학생회 집행부장은 이에 준하되, 학급 담임 및 학생안전복지부와 협의

하여 선출한다.

6장 안전지도 및 진로지도

71안전지도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실험.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학교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 운영한다.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 지도반을

운영한다.

각종 활동시 사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한다.

72진로지도진로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

록 지도한다.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진학 및 취업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7장 시 상

73종류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의 심의(사정회)

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시상하되, 부문별로 관계부서에서 주관하여 시상한다.(학력, 근면

부문-교무행정부, 모범부문-생활지도부) ,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학력부문 - 학력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등

모범부문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등

근면부문 - 3년 개근상, 1년 개근상, 3년 정근상

특별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74시기시상의 시기는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

한다.

75외부로부터의 시상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 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76학력부문(, 학교봉사 이상의 징계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하며, 징계는 당해연도

에 한하여 적용한다.

학력상 : 각 교과 성적이 학년 석차 4% 이내일 때는 학력상을 수여 할 수 있다.(동점자

는 모두 수여할 수 있다.)

체육상 : 운동 기능이 특출하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현저한 자에게 다음 각호

에 준하여 수여한다.(졸업반에 한함)

1) 개인 : .도 단위 2위 이내, 전국단위 3위 이내

2) 단체 : .도 단위 2위 이내, 전국단위 3위 이내

예능상 :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준한 실

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졸업반에 한함)

1) .도 단위 2위 이내 2) 전국단위 3위 이내

기능상 : 과학, 기술 및 기타 교과목에 기능이 탁월하여 다음 각 호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

게 수여한다.

1) .도 단위 2위 이내 2) 전국단위 3위 이내

77모범부문모범부문의 시상은 징계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징계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공로상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

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효행상 :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

게 수여한다.

기타 : 위 각 항 해당자 중 공적상 구별이 어려운 경우, 각 항 수상대상자의 수를 2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78근면부문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기고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3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1년 개근상 :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1년 개 근자에게는 수여 없이 기록으로 무방)

3년 정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1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내인 자에게 수 여한다.

79특별상교내.외 행사 및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80선행상, 봉사상2회에 걸쳐 선행학생을 학급에서 추천을 받아 학생안전복지부 주관으로 표창할 수 있다.

8장 생활교육 및 징계·지도방법

1절 생활교육(생활지도)

81생활지도의 범위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

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고,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②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82생활지도의 방식

교원은 학생의 생활지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조언

2)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

3) 학생에 대한 주의

4) 훈계·훈육의 교육벌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이의 제기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학생 및 보호자의 이의제기(서면)에 대한 답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의제기 접수

내용 검토

학부모 답변

학교의 장은 생활지도(교육) 상황, 방식, 필요성 등에 대한 정당성 검토

이의제기 접수 후 14(주말,공휴일포함) 이내

유선, 면담, 서면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답변

학생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생활지도(교육) 부당성 이의제기

(육하원칙에 맞게 서면제출)

83조언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교육환경 조성 및 변화를 위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대안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조언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원인분석

정보 탐색

장소 선택

조언

사후 관리

학생의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교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문제해결 지원

도움에 필요한 관련 정보 탐색,

교사의 경험,

전문가 활용 등

조언 내용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장소 선택

학생 면담, 기록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 분석

84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하며 학생징계, 학교폭력 및 교원침해관련 사안으로 인한 학생 상담 및 조사는 학생과 학부모 동의하에 교과 시간 내에 진행할 수 있다.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요청

사전 협의

상담

상담 중단

(폭언, 협박 등)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도움 요청

필요시 교권침해로 신고

학생, 보호자,

학교의 장, 교원

일시, 장소,

방식, 주제 등

신뢰 관계 형성,

해결방안

탐색 지원,

비밀 보장 등

상담 종료

상담 기록 정리,

필요 시 추후 상담

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 다.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85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57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58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86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생활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안은 [별표6]와 같이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진단으로부터의 분 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학교의 장은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1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교원이 제6항 제3·4호에 따라 학생을 분리한 경우 그 일시 및 경위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을 일시 분리할 경우 별도의 [서식 2, 3, 4, 7]을 활용한다.

87훈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도록 훈계할 수 있다.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문 작성하기

3) 사과편지 쓰기

4)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 포함)

5) 교실 내 봉사활동하기(교실 내에서 할 일은 담당 교사와 함께 정할 수 있음.)

88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이나 상등을 다음 각 항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1) 교내 모범상 수상, 교내외 장학금 우선 추천

2) 학교생활기록부 행동발달상황란 내용기재

89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90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절 징 계

91징계원칙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학생을 지도할 때는 훈육, 훈계, 교육벌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92징계의 심의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학교폭력과 관계된 사안은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교권침해와 관련된 사안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93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징계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 한다.

94학생생활교육위원회 사안설명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

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

여하여야 한다.

95재심의 발의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96징계의 종류와 기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훈육.훈계.교육벌

2) 학교내의 봉사

3) 사회봉사

4) 특별교육이수

5)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

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

담을 할 수 있다.

학교폭력과 관계된 사안에 대한 징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징계

한다.

교권침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징계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징계한

.

97징계의 방법

학교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학생안전복지부 및 전문상담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반성문이나 소감문을 작성케 한다.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여 행한다.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시설을 이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출석정지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생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일수를 정한다.

학생의 징계 사항은 기록으로 보관하여 학생생활지도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98 96조 제1, 2, 3호의 징계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99징계의 세부사항징계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교내의 봉사

1) 학교환경 미화작업 2) 교사들의 업무보조

3) 교재.교구 정비 4)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특별교육 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

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청소년 대화의 광장,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

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특별교육 이수는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출석정지 : 출석정지 기간에도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100심의 확정 및 재심요구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사안설명에 근거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학교 교직원회의에 회부하여 확정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 방법 및 그 청구절차와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일로부터 5일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101징계내용 통보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102징계유보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자는 시험기간을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103징계감경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진로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04징계해제학교장은 징계기간 만료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징계해제의 대상이 된 학생은 학생생활자치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징계해제 전에 학생안전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05교육벌

교육벌의 개념

1) 벌이란 일정한 법이익의 보호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게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 때 고통에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재산상 또는

신분상의 불이익이 포함된다.

2) 학생 생활지도의 한 방법으로 교육벌은 학교에서 학습권과 교육권의 보호 및 질서유지

를 목적으로 행할수 있는 벌로서, 징계벌은 물론이고, 교육상 행해지는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3) 고통의 종류가 정신적인 것인지 신체적인 것인지는 교육벌을 정의하는데 중요하지 않

. 학생의 교정이라는 교육적 목적이 확실한지 여부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등

상황에 따른 즉각적 조치의 필요성, 벌 이후에 행해지는 추후 지도활동 등에 따라 교사

의 전문적 판단에 근거하여 적절한 단계의 교육벌을 가할 수 있다.

유의사항

1)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한 후 시행하도록 한다.

2) 징벌적 조치에 대한 강도와 지속시간은 지도교사가 정하되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고 학

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로 공감(교육벌 거부는 해당되지 않음)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실시한다.

교육상황별 교육벌 분류

아래의 사항은 예시를 제공하는 것으로 교육 목적을 위하여 교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대체

할 수 있다.

1) 정규교육과정 중 지도방법

(1) 문제상황 분리형:수업 중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생을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즉각적인 제지 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 진정효과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 몸으로 나무 만들기:문제의 종류에 따라 나무모양 자세를 달리 정해 상황발생시 학생으로 하여금 해당 자세를 취하게 함으로써 내적 반성과 각성효과를 유도

. 생각하는 책상:학생들로 하여금 교실 내에 분리되는 공간(교실 뒤편 등)에서 일정 시간 감정 통제의 시간을 갖도록 유도

. 성찰교실:별도 교실에 분리된 공간을 마련하여 일정시간 감정 통제를 하도록 유도(상담실 활용)

(2) 자유 시간 이용형:자유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 상황 및 교우들에 대한 사고시간을 갖도록 하는 과정에서 교정효과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 사과편지:학생 간 괴롭힘 등이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의 얼굴을 그리고 하단에 친구의 장점과 함께 사과편지를 쓰도록 유도

. 사랑의 화초 가꾸기:문제 상황 발생시 해당 학생에게 화초를 구입하여 관리를 맡 김으로써 책임감 고양 및 관리기간 중 감정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유도

. 반성캠페인: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 캠페인성 문구(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맙시다. 수업시간에 떠들지 맙시다 등)를 들고 쉬는 시간 혹은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캠페인 활동을 전개

. 선생님(친구) 10명에게 서명 받아오기: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기술하게 한 후 기술한 내용에 대해 선생님(혹은 친구)에게 서명을 받아오도록 유도. 문제행동의 경중에 따라 서명인의 숫자 혹은 서명을 받아와야 하는 기한을 조절하며, 문제행동 지속 시 학부모 상담 자료로 활용 가능

. 타임아웃제:자유로운 생활을 선호하는 학생특성에 따라 학생들에게 자유 시간 사 용을 제한 또는 금지시킴으로써 문제행동 감소효과 발생(점심시간 및 쉬는시간 주

지 않기 등)

(3) 체력단련형: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종목 혹은 각종 스포츠 기초 동작 학습 등

을 통해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교정 및 체력단련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 학생건강체력평가(PAPS)를 적용한 체력 향상:문제행동 발생 시 학생건강체력평

(PAPS) 종목인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등을 부여함으로써 체력단련과 함

께 교정효과 달성

. 스포츠 기초동작 학습:문제행동에 따라 목표 수치를 달리 정하여 팔굽혀펴기, 달 리기 등 각종 체육, 스포츠 기초 동작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체력단련 및 교정효

과 달성

. 바른 자세(요가, 단전호흡 등)지도:문제행동에 따라 요가, 단전호흡 등의 자세를 매칭하여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자세교정 및 감정억제 효과 달성

2) 방과 후 지도방법

(1) 자기성찰 및 상담형:학생상담 및 자기성찰 시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문제 상황에 대

한 인지 및 교정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 적응력 향상 방과후 교실:부적응 학생을 적정 수 선정하여 학부모, 학생과 상담을 실시한 후 동의를 얻어 학교단위로 실시

.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실:학습을 거부하는 학생에게 학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의 공간을 확보한 후 학습 외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지도교사 임장)

. 학급 친구들의 편지쓰기 : 문제 행동에 대한 학생 스스로의 성찰과 함께 같은 학

급 친구들로 하여금 해당학생에게 편지(문제점 등)를 쓰게 함으로써 해당학생 뿐만

아니라 동 학급 교우들도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 및 자기성찰을 유도

(2) 학습형:문제행동의 경중에 따라 다양한 학습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교정효과 및 학습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벌:문제 상황 발생 시, 문제 행동에 대해 해당학생에게 방과 후 학습활동을 부여하되 학생은 반드시 해결 후 하교하도록 지도

. 펜글씨 쓰기:문제행동 발생시 펜글씨 교본을 쓰면서 감정조절 및 자기성찰의 시간 부여

. 좋은 글귀(명심보감 등) 쓰면서 마음 다스리기:인성교육 차원에서 좋은 글귀(명심보감, 탈무드, 좋은 생각 등)를 쓰게 하여 감정조절을 통한 자기성찰 유도

적용방법별 교육벌 분류

1) 교사제시형:문제행동에 대해 교사가 대체활동을 제시함으로써 문제행동 중지 및 교정

효과 달성

. 특기발표:학생의 특기를 발표하게 함으로써 분산된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문제 상황으로부터 학생의 감정 억제 유도

. 다양한 대체활동을 통한 문제행동 중지:여러 가지 활동(급식정리, 칠판지우기 등)을 미리 준비한 후 문제 상황에서 학생에게 제시하여 무작위로 선택하게 한 후 실시

2) 학생선택형:학생 스스로 문제행동에 대해 대체활동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문제 행동 중지 및 스스로의 교정효과 달성

. 자신이 정하는 외부 봉사활동:문제행동에 대한 자기 성찰 후 스스로 외부봉사활동을 결정하게 함. 교사와 절차 등에 대한 협의 후 시행

. 교실 내 봉사활동 생각하기 및 실행:교실 내에서 할 일을 스스로 생각하여 정하게 하되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는 학급 구성원이 함.

3) 학급자치형:학습구성원이 문제행동에 따른 대체활동을 논의하여 결정한 후 상황발생 시 대체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문제행동 중지 및 학생들 스스로의 교정효과를 달성

할 수 있다.

. 학급 규칙을 통한 문제행동 지도:학생과 교사가 함께 학급 자치위원회를 통해 합 의한 학생자치규율에 따라 적용

4) 교사, 학부모, 학생 협동형: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학생, 교사 뿐만 아니라 학부모 모두 문제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교정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 나눔일지를 통한 마음오름길:문제행동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교정활동 결정, 이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행동변화 시 보상 기제를 마련한다.

106징계의 기준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대상 학생의 행위 유형, 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반성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을 참고하여 징계를 의결한다.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교육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의 내용을 경감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ㆍ해제할 수 있다.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9장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107제정·개정 절차 위원회의 구성

학교장은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절차 위원회 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전문가(필요시)가 포함되도록 하고, 교원의 수와 학부모(보호자)의 수는 각각 학생의 수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위원회의 교원위원은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때에만 학생회 대의원회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보호자) 위원은 학부모(보호자) 대표 회의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위촉하도록 한다.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108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필요시 임시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를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 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보호자)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09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보호자) 대표회의(의견서 첨부)

4. 학생 또는 학생 대의원 1/3 이상 동의

5. 학교장

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학기말 또는 학년말 등)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110검토 및 의견 수렴

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발의안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특히 학생의 의견을 결과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위원회는 발의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1항에 의한 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11심의 및 결정

위원회는 제정·개정 발의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친 심의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심의 시 학생 대표 등이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심의 절차에서 학생 또는 학생자치회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112공포 및 정보 공시 제정·개정안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 학교알리미 공시 등에 정보 공시한다.

113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보호자)에게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내용을 안내한다.

114적용 및 환류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생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를 마련한다.

부 칙

115시행일이 규정은 202003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03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030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12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503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징계 양정기준은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의결, 교권침해와 관련된 사안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별표2] 물품 분리 방법

[별표3] 학생이 학교에서 소지사용 금지 물품 및 불법소지물

[별표4] 분리학생 대응 및 학생지도 방법

[서식1] 개인 휴대전화 사용 허가 요청서

[서식2] 분리 지도 대장

[서식3]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

[서식4] 교실 밖 일시적 분리 조치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서식5]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서식6] 물품 폐기 확인서

[서식7] 성찰하는 글쓰기 서식

[서식8] 모두의 학교문화 만들기 책임규약 서식

[별표1]

징계양정기준

구분

내 용

종 류

훈육,훈계,교육벌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교정지

예절 및 준법

1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2

학교 단체 행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학생

3

언행이 불손하거나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4

청소,학급도우미,기타 학생의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5

사건을 일으켜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6

구속된 후 석방된 학생

7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8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9

성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10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11

불법으로 오토바이나 차량을 운전한 학생

수업, 학습권보호

1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2

수업 준비, 태도가 불량한 학생

3

수업을 거부한 학생

지필평가 부정행위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휴대전화, 스마트기기,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 어 플레이어,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시험문제를 누설하거나 절취한 행위

7

기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

근태

1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는 학생

2

무단 결과 무단 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3

무단결석이 10일 이내의 학생

4

무단결석이 10일 이상 20일 이내인 학생

5

무단결석이 20일 이상 30일 이내인 학생

6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석이 31일 이상인 학생(소재불분명)

7

무단가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흡연 등

1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상습 포함)

2

흡연, 음주로 소란을 일으킨 학생

3

금지 약물을 복용한 학생(본드, 시너 등)

퇴폐행위

1

교내외에서 불건전 도박, 오락을 한 학생

2

불량 서적, 음란물 등을 탐독하거나 관람한 학생

3

학생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한 학생

집단행위

1

학교장의 허락없이 대외 활동에 참가한 학생

2

불량서클, 폭력집단에 가입하거나 참석한 학생

3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통신예절

1

학습활동 중 허락없이 핸드폰 및 전자기기를 소지한 학생

2

학습활동 중 허락없이 핸드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한 학생

3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초상권을 침해한 학생

복장, 용의

1

규정에 맞지 않는 두발을 한 학생

2

규정에 맞지 않는 두발을 한 학생이 지도에 불응할때

3

교복을 임의로 변형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학생

4

실내외화를 구분하여 착용하지 않는 학생

5

불법 부착물(귀걸이, 피어싱, 반지, 문신(타투) )을 착용한 학생

교통

안전

1

면허증 없이 차량 또는 모터사이클, 전동킥보드를

탄 경우

2

전동킥보드, 모터사이클을 절도하거나 야간 질주를 한 경우

공공

기물

1

고의적으로 학교시설물을 파손하는 경우

2

학교 컴퓨터의 중요 부품을 손상, 절취한 경우

기타

1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의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2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3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가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4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사안에 대한 종류(기준)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의결, 교권침해와 관련된 사안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별표 2] 물품 분리방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29조제4항제5호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일과시간

담당교사가 지정하는 장소

(학년교무실)

· 1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2회차 : 물품 분리보관

· 일과 종료 후 : 학생이 찾아가도록함.

학생이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일과 중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당일

교무실

교육과정 상의 활용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일과 종료 후 반환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1

담당교사가 지정하는 장소

(학년교무실)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흉기, 위험 물품 등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별표3] 학생이 학교에서 소지사용 금지 물품 및 불법소지물

학교 내 소지·금지 물품

수업 중 사용금지 물품

1

성냥,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전열기구 등 화재의 위험이 큰 물건과 전열기, 인화성 물질

1

이어폰(블루투스 포함)

2

공구류, 각목, 쇠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2

휴대전화 및 정보통신 기능 전자기기(스마트 원치 단순 착용(시계대용)은 예외)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3

화장품 및 화장 도구

4

모든 형태의 도박(화투, 카드 등)과 관련된 물품

4

해당 교과와 관련 없는 서적

5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5

학습과 관련 없는 장난감(퍼즐 등)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도색잡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선정적 사진이나 영상물) 및 물품

교육3주체의 협약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독극물 등 유독성 물질

8

최루, 질식제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9

도청기, 소형카메라

10

휴대용 게임기

11

담배(전자담배), 라이터 등 흡연용품

[별표4] 분리학생 대응 및 학생지도 방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각 학년 교무실 또는 2층 교무센터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해당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3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각 학년 교무실 또는

2층 교무센터

(60분 이내)

필요 시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지각의 기준을 학교 여건에 따라 명확히 설정 가능

() 수업 시작 후 교실에 입실할 경우 지각 처리 함.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서식 예시 1]

개인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허가 요청서

학생 성명

학년 /

신청 물품

사용 신청 일시

일 시

사용 기간

년 월 년 월 일

사용 목적

학생의 휴대전화(이하 정보통신 기능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한다) 종류, 구체적인 사용 행위와 목적 등 구체적으로 기술

증빙 자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4조에 따라,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받고자 함.

휴대전화 보관 및 사용에 따른 책임은 물품 소유자 개인에게 있음.

기존 목적에 맞지 않는 휴대전화 사용 또는 불법적 사용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년 월 일

학생 성명 (서명 또는 인)

학부모 성명 (서명 또는 인)

운호중학교장 귀하

[서식 예시 2] ○○○(일시 분리장소) 분리 지도 대장

<운호중학교>

일자: 2025. . .(요일)

구분

확인(서명)

분리학생

관리 담당자

(장소)

내용

교시

수업

담당교사

분리사유

대상학생

(학번,이름,누적일)

1

○○

2회 전자기기 무단사용

깨워도 계속 누워있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음

10101 ○○

(5/1, 7/5)

홍길동

(학년부실)

특이

사항

1. 10101 ○○. 주어진 과제 미수행으로 시간 연장됨을 2교시 교과수업담당 교사에게 알림.

2. 10101 ○○. 무선이어폰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는 등 특별실(성찰실) 규칙 위반으로 물품을 분리보관하여 담임교사에게 인계함.

확인자: 교감 000 ()

교장 000 ()

[서식 예시 3] 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

보호자님께!

운호중학교장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훈육)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시행하고자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학습보호자확인서 제출) 아래의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학습 시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043-287-1232(업무담당명)

2025년 월 일

운호중학교장 (직인)

­--------------------------------------------------------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아래와 같이 가정학습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학년 반 이름

가정학습 일시

가정학습 내용

년 월 일

○○○ 온라인 학습 참여,

교과서 내용 정리 등

특이사항

보호자 성명

(서명)

보호자 연락처1

학생과의 관계( )

보호자 연락처2

학생과의 관계( )

[서식 예시 4] 교실 밖 일시적 분리 조치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교실 밖 일시 분리 조치 지도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게시물

교실, 학교게시판, 학교 폼페이지, 분리실 등에 게시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성찰실에서 지켜야 할 사항

성찰실에 있는 동안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1( )회 이상 누적될 경우 보호자 인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고 아래 규칙을 성실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시간이 부여된 경우 정시에 착석해야 합니다.

2. 주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야 합니다.

3.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는 사용 불가합니다.

4.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자리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물 이외의 음식 또는 음료수는 먹을 수 없습니다.

6. 꼭 필요한 질문 이외의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7.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며 잠을 자거나 엎드려 있을 수 없습니다.

8. 정해진 성찰 과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9.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0.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호중학교장

[서식 예시 5]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학생 성명

학번

분리보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리보관 기간

년 월 일년 월 일

분리보관 물품

분리보관

해당 요건

요건

해당 사항에 체크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화학약품 등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마약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12조제9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운호중학교장 귀하

---------------------------------------------------------

물품 분리보관 확인서

학생 성명

학번

분리보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리보관 기간

년 월 일년 월 일

분리보관 물품

분리보관 경위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12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은 경위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분리보관 물품 중 타인과 자신의 안전에 해가 되거나 학생에게 금지된 물건 등은 보호자가 직접 물품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원할 경우, 해당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분리보관 기간(3) 종료 후 다시 3일이 지난 후에는 물품을 자동으로 폐기하며, 해당 기간 이후 학교는 물건

폐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운호중학교장

[서식 예시 6] 물품 폐기 확인서

물품 폐기 확인서

학생 성명

학생 학년 /

물품 발견 일시

일 시

즉각 폐기 물품

즉각 폐기 경위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의 종류 및 구체적인 사용 행위, 폐기의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12조제9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위와 같은 경위로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 후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운호중학교장 귀하

[서식 예시 7] 성찰하는 글쓰기 서식

성찰하는 글쓰기

일자

년 월 일 시

학번

학생 성명

다음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작성해 보세요.

1.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 상황(친구와의 갈등, 교칙위반 등)은 무엇인가요?

2.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친구, 부모님, 선생님)은 어떠한 기분을 느꼈을까요?

3. 앞으로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자신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4. 주변 사람들이(친구, 부모님,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나요?

년 월 일

확인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예시 8]모두의 학교문화 만들기 책임규약 서식

학교의 장과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제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생활지도 영역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한 분야

생활지도 방법

1. “조언”: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을 위한 상담을 상호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4. “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지시, 제지, 분리, 소지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5. “훈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6. “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구성원의 책무

1.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합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할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운호중학교장

본인은 위와 같이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함께하겠습니다.

(학 생) 학년 반 학생이름:

(학부모)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