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운호중학교 학생생활 자치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 중 동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제10호 규정과 관련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4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1. 학생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학생안전복지부장, 학생안전복지부 교사(교내외 생활지도 담당교사), 전문상담교사, 해당 학년부장을 위원으로 하고, 학생안전복지부 교사를 간사로 한다.
제5조【기능】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
2. 학생 표창에 관한 사항(학생생활에 대한 모범학생 표창에 한함)
3.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4. 기타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전담기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처리하고, 교육활동과 관계된 교권 침해 사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생활교육위원회 협의사항이 아님.)
제 3 장 학교폭력전담기구
제6조【조직】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사후 처리를 위해 학교폭력전담기구위원회(5~10인)를 다음과 같이 조직 한다.
1. 위원장 : 위원장은 학교 교감으로 한다.
2. 위 원 : 전담기구 구성원 :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법률 제14조제3항). 학부모는 구성원의 1/3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3. 간 사 : 학생안전복지부장
제7조【기능】학교폭력 전담기구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사안접수 및 보호자 통보
1)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117 신고센터, 학교장, 교사, 학생, 보호자 등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및 기관으로부터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해 기록.관 리함.
2)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은 학교장, 교원의 학교폭력 은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소한 폭력이라도 신고한 것은 접수하여야 함.
3)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일자, 통보방법 등 통보 사실 등을 기록함.
2. 교육(지원)청 보고
1)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긴급하거나 중대 사안일 경우 (성폭력 사안 등) 유선으로 별도 보고
2) 성폭력 사안은 반드시 수사기관 신고
3. 학교폭력 사안조사
1)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야 함.
2) 전담기구의 협조 요청 시 해당교사는 적극 협조해야 함.
*인지 및 조사 :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전담기구 교원 및 소속 교원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함.
4. 사안조사 결과보고
.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함.
5.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 및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전담기구위원회 개최 요 구 의사를 확인
6. 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1) 관련 학생 담임교사와 함께 지속적인 상담 및 기록을 진행함.
2) 학교폭력 가해학생 기재유보 사항 기록 및 관리
제8조【소집】학교폭력 전담기구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임기】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기타】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한다.
제 4 장 학생생활
제 1 절 교내생활
제11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12조【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통하여 이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한다.
제13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4조【교우관계】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5조【폭력예방】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알린다.
1) 담임 및 학생안전복지부
2)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3. 학교폭력 발생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자문기구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절차를 따른다.
제16조【동아리활동】특기.적성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아리가 결성되면 그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해서 생활지도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2.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3. 인가된 동아리는 학교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17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2. 여가시간에는 사전에 학교장이 허가한 특별실(과학실, 음악실, 도서관 등)을 이용하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8조【복장, 두발규정】
1. 복장은 언제나 단정하고 청결하게 지정된 복장(교복)을 착용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생활복 또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2. 학교에서 학생증은 항상 목에 착용하고, 이외 장소에서는 자유롭게 패용한다.
3.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4.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한 것으로 고가의 신발보다는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권장 한다.
5. 가방은 자유롭게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6.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 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7. 두발은 학생다운 형태로 자유롭게 하되 항상 청결하고 단정하게 관리하며 학생자치회 용의 규정 에 따른다.
제19조【학급 내 봉사활동】학급 내 봉사활동(학급도우미-주번)학생의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 행사, 조회, 종례, 기타 일과에 관하여 담당교사의 지시를 받고 학급에 전달 또는 시 행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
2. 학급환경 정돈과 하교 시 문단속을 책임진다.
3.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하고 행사나 특별실 이동시 교실에 남는다.
4.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5. 학급 내 봉사활동은 다른 학생보다 일찍 등교하여 임무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 후에 하교한다.
6. 학급 내 봉사활동은 학급회장(실장, 반장, 급장), 부회장(부실장, 부반장, 부급장) 학생 회장, 부회장, 학년장, 지도부를 제외한 학생 전원이 학급마다 2명씩 연속 1주일간 봉사 한다. 단, 학급도우미의 제외 범위는 담임교사가 조절할 수 있다.
제20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및 학생안전복지부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임장지도를 한다.
1.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1조【출결 사항】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1.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예:‘21.04.15. 자퇴,22.03.20. 편입의 경우, 원적교의 ‘21.03.02 ~ 21.03.19까지의 결석일수는 합산하고‘21.03. 20. ~ 21.04.15.까지의 결석일수는 제외)
3.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각종 자격증 취득 시험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4.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단, 지각은 4교시 이전의 출석에 한한다).
5. 등교(조회참석) 후 퇴교 시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6. 교과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7.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8.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9.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10.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11. 그 외 출결에 관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16호 별지 제5호 규정에 준 한다
제22조【경조사 출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참조하여 아래의 사항은 결석 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증빙서류 제출시)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주5일제 수업 전면 실시】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형제, 자매 | 1 |
입 양 | ∙본인 | 20 |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자매 | 1 | |
비고 |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제23조【출석사항의 평가】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3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24조【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담임교사의 확인의견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2. 미인정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도피 등)
2)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제21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해당 하는 사유가 아닌 결석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단,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자로 한정한다.)
4)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되어 피의자 조사, 유치장, 구치소 등에 수감 되어 결석한 경우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에 따른 출석정지
6)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7)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결석 등 기 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8) 학업중단 숙려 기간 중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 또는 공납금 미납으로 결석하는 경우
2) 위 제1호,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 2 절 교외생활
제25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가급적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제 3 절 정보통신
제26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 .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7조【핸드폰 및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휴대 전화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여 바람직한 학습 태도를 형성하 고 교육 활동 중 휴대 전화기의 파손 및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을 준수 해야 한다.
1) 교내에서 휴대 전화기는 각 학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한다.
2) 제①항의 예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보호자와 지속적인 연락이 필요한 경우
-. 학습에 필요한 경우
2. 학교 내에 설치된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담임교사 및 담당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활 용한다.
3.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5 장 학생자치회활동규정
제 1 절 총칙
제28조【명칭】이 규정은 운호중학교 학생생활 자치활동 규정이라 한다.
제29조【목적】이 규정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 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기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지덕체가 조화로운 인성을 길러 자유롭고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며, 나아가 더불어 사는 시민사회 생활을 체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 17조(자치활동), 동법 시행령 제9조 제8호 및 제30조에 의거하여 학생생활 자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한다.
제 2 절 총학생회
제31조【조직】본교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 자치회(이하“학생회”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제32조【선출】학생회 정.부회장 선출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출한다.
1. 학생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학생회 정.부회장을 선출하여 조직한다.
2. 학생회 각부의 부장 및 차장은 학생회장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단, 학생회 각부의 부장은 3학년, 차장은 2학년으로 정한다.(단, 상황에 따라 학년은 변동 가능함)
제33조【임명】학생회 정.부회장 및 임원은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34조【임기】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5조【권리 및 의무】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6조【금지활동】학생회의 회원은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37조【승인】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8조【재선출】학생회의 정.부회장의 재선출을 다음의 각 호에 의하여 정한다.
1. 학생회의 정.부회장의 전출이 있을 경우
2. 학생회의 정.부회장이 3일 이상의 교내 봉사활동의 징계를 받은 경우
3. 학생회의 정.부회장의 건강상의 문제로 장기간의 입원이 요하는 경우
제39조【각부 부장 및 차장의 재추천】학생회의 각부 부장 및 차장이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될 경우 학생회장의 재추천을 시행하도록 한다.
1. 학생회의 각부 부장 및 차장의 전출이 있을 경우
2. 학생회의 각부 부장 및 차장이 3일 이상의 교내 봉사활동의 징계를 받은 경우
3. 학생회의 각부 부장 및 차장의 건강상의 문제로 장기간의 입원이 요하는 경우
제40조【기능】학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관리계획
2.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학생회 활동에 관련된 사항
3. 기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학교규칙개정 등) 및 건의사항
4. 학생회 심의,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제41조【운영】학생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의한다.
1. 학생회 활동은 월 1회 대의원회의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협의 주제는 학교생활의 주요 과제,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며 결정된 사항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실천하게 한다.
제42조【구성 및 내용】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1.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서기) 1인(총무는 총무부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부서의 부장 및 차장 각 1인
① 모범활동부
② 총무기획부
③ 기획운영부
④ 봉사환경부
⑤ 문화체육부
제 3 절 대의원회
제43조【구성】대의원회는 학생회 임원, 학급의 대표로 구성한다.
제44조【의장】
1. 대의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2. 대의원회의 의장은 대의원회의 운영을 맡으며 대의원을 대표한다.
제45조【업무 및 권한】총학생회의 활동에 대한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제 4 절 학급회
제46조【조직】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학급운영을 위하여 학급자치회(이하 “학급회”라 한다)를 조직.운영 한다.
제47조【자격】학급회의 정.부실장은 학교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후로부터 선거일 현재까지 1년이 경과된 학생 중 행실이 바르며, 모범적인 학생으로서 급우의 신망이 두터운 학생으로 학급 구성원의 선출을 거친다.
제48조【임면】학급회의 정.부실장은 학급회의에서 직선으로 선출된 후 결격사유가 발생 시 담임교사 및 학교장이 임면할 수 있다.
제49조【조직】학급회의 구성 및 조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운영한다.
1. 학급회의 정.부실장은 학급 인원의 2/3이상이 참여한 학급선거에서 다득표에 의하여 선 출한다.
2. 학급회의 각부 부장은 반장의 추천을 받아 학급의 담임이 임명한다.
3. 학급 구성원 전체가 각 부서에 소속되도록 한다.
제50조【기구】학급회의 각 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부서를 필수적으로 갖추되, 학급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급별로 별도의 특색 있는 부서를 자율적으로 둘 수 있다.
1. 모범활동부
2. 총무기획부
3. 기획운영부
4. 봉사환경부
5. 문화체육부
제 5 절 학생회 선거규정
제51조【목적】본 규정은 학생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학생회 정.부회장을 선출함으로써 학생자치 활동을 통한 자율 통제 능력을 배양하며 나가서 미래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2조【선거권】선거권은 본교 재학생에 한한다.
제53조【피선거권】 피선거권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부회장 1인은 최고학년 학생으로 하고, 2학년 장 1인은 차 하급생, 1학년 장1인은 차차 하급생으로 한다.
2. 품행이 바르고 지휘통솔력이 있는 자
3. 유급한 사실이 없고 학칙을 위반하여 학교 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된 자
4. 1년간 무단결석이 3일 미만인 자
제54조【선거시기】선거 시기는 전 학년도 12월에 실시한다.
제55조【등록】
1. 정∙부회장은 러닝 메이트제로, 입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이 공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 서식)
2) 추 천 장(별지 서식)
2. 제 1항 ②호의 추천장은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후보자 등록 마감후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 상황을 공고
(별지 서식)한다.
제56조【등록 무효 및 사퇴】
1.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자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될 때 및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
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 위원회에 본인이 서면으로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3. 선거 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 등록무효 또는 사퇴서 접수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 (별지 서식)하여야 한다.
제57조【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선거공고일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2. 선거관리 위원은 5 ~ 10명을 두며 선거 공고일에 임시회에서 구성한다.
3. 선거관리 위원장을 선거관리 위원 중 호선하고 서기 1명을 둔다.
4. 위원은 정 부회장에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5.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의 등록 사무
2) 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사무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4)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일
5) 선거에 관한 이의사항 심사 분석
6)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
6. 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58조【선거운동】
1.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2.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전에 1회의 합동소견 발표회를 열어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 의 내력을 잘 알도록 하여야 한다.
3.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원은 후보자의 홍보 활동을 한다.
4. 찬조연설자는 후보자 합동소견 발표회 전 후보자 찬조 연설을 한다.
5. 후보자 및 그 운동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때에는 경고 또는 후보자 등록을 무효 로 할 수 있다.
1)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2)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 선거권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3) 정당이나 기타 정치적 발언이나 학교운영에 관여하는 행위
4)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학생지도 위원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
6. 학부모가 제 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이를 후보자가 한 행위로 본다.
제59조【공고】선거일은 선거관리 위원장이 7일 전에 공고(별지 서식)한다.
제60조【투표】
1. 투표는 선거권자가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되 투표방법은 기표식으로 한다.
2. 투표소는 1개 이상을 설치하고 기표장소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한다.
3. 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도모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종사원을 둘 수 있다.
4. 선거 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투표에 임한다.
5. 투표용지(별지 서식)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고 선거관리 위원장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61조【개표】
1. 투표함을 개함할 때 위원장은 그 뜻을 선언하고 위원 전원과 함께 봉쇄, 봉인을 검사 한 후 개봉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 투표용지가 아닌 것
2) 규정된 기표 이외의 방법으로 표시된 것
3)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않은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제62조【투표, 개표 참관인】
1. 후보자가 선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다.
2. 투표 및 개표 진행과정을 참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이의 신청 및 시정요구를 한다.
제63조【결정】
1. 위원장은 개표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인준을 얻은 후 당선인에게 통지하고 공고한다.
2. 후보자가 단독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50인 이상 찬성 서명을 첨부한다.)
3. 경선의 경우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4. 경선결과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64조【재선거】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등록 후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되었음이 인정되었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2) 학교장이 선거 전부를 무효로 결정할 때
3)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4) 당선인이 선거일 이전에 당해 선거에 관한 규정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 된 때
2.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65조【보궐선거】 학생회장이 궐위 시 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여 정. 부회장이 모두 궐위 시 1개월이내에 임시회에서 선출한다.
제66조【이의신청】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학생 지도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7조【당선무효】선거운동기간 중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교직원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
제68조【보칙】
1. 투표록, 선거록, 투표용지는 1개월 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 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지 도 위원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3. 이규정은 학생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으로 개정한다.
4. 학급실장, 부실장, 학생회 집행부장은 이에 준하되, 학급 담임 및 학생안전복지부와 협의하여 선출한다.
제 6 장 안전지도 및 진로지도
제69조【안전지도】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
3.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 운영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 지도반을 운영한다.
6. 각종 활동시 사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한다.
제70조【진로지도】진로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3.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4. 진학 및 취업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5.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제 7 장 시 상
제71조【종류】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의 심의(사정회)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시상하되, 부문별로 관계부서에서 주관하여 시상한다.(학력, 근면부문-교무행정부, 모범부문-생활지도부)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1. 학력부문 - 학력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등
2. 모범부문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등
3. 근면부문 - 3년 개근상, 1년 개근상, 3년 정근상
4. 특별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제72조【시기】시상의 시기는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73조【외부로부터의 시상】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 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제74조【학력부문】(단, 학교봉사 이상의 징계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하며, 징계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학력상 : 각 교과 성적이 학년 석차 3% 이내일 때는 학력상을 수여 할 수 있다.(동점자는 모두 수여할 수 있다.)
2. 체육상 : 운동 기능이 특출하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현저한 자에게 다음 각호에 준하여 수여한다.(졸업반에 한함)
1) 개인 : 시.도 단위 2위 이내, 전국단위 3위 이내
2) 단체 : 시.도 단위 2위 이내, 전국단위 3위 이내
3. 예능상 :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졸업반에 한함)
1) 시.도 단위 2위 이내 2) 전국단위 3위 이내
4. 기능상 : 과학, 기술 및 기타 교과목에 기능이 탁월하여 다음 각 호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도 단위 2위 이내 2) 전국단위 3위 이내
제75조【모범부문】모범부문의 시상은 징계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징계는 당해연도에 한하 여 적용한다.)
1. 공로상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2. 효행상 :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4. 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5. 기타 : 위 각 항 해당자 중 공적상 구별이 어려운 경우, 각 항 수상대상자의 수를 2명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76조【근면부문】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기고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1.3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2.1년 개근상 :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1년 개 근자에게는 수여 없이 기록으로 무방)
3.3년 정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1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내인 자에게 수 여한다.
제77조【특별상】교내.외 행사 및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78조【선행상, 봉사상】년 2회에 걸쳐 선행학생을 학급에서 추천을 받아 학생안전복지부 주관으로 표창할 수 있다.
제 8 장 징계 및 징계 이외의 지도방법
제79조【징계원칙】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4. 학생을 지도할 때는 훈육, 훈계, 교육벌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징계의 심의】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단, 학교폭력과 관계된 사안은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교권침해와 관련된 사안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81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징계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한다.
제82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사안설명】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3조【재심의 발의】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84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1.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훈육.훈계.교육벌
2) 학교내의 봉사
3) 사회봉사
4) 특별교육이수
5)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2.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 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 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 을 할 수 있다.
4. 학교폭력과 관계된 사안에 대한 징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징계한 다.
5. 교권침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징계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징계한다.
제85조【징계의 방법】
1. “학교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학생안전복지부 및 전문상담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반성문이나 소감문을 작성케 한다.
2.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여 행한다.
3.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시설을 이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4. “출석정지”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생교권보호위원회의 심 의 결과에 따라 일수를 정한다.
5. 학생의 징계 사항은 기록으로 보관하여 학생생활지도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86조 제87조 제1호, 제2호, 제3호의 징계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87조【징계의 세부사항】징계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내의 봉사
1) 학교환경 미화작업 2) 교사들의 업무보조
3) 교재.교구 정비 4)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2.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3. 특별교육 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청소년 대화의 광장,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특별교육 이수는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 출석정지 기간에도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제88조【심의 확정】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사안설명에 근거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단,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학교 교직원회의에 회부하여 확정할 수 있다.
제89조【징계내용 통보】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90조【징계유보】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자는 시험기간을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91조【징계감경】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진로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2조【징계해제】학교장은 징계기간 만료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징계해제의 대상이 된 학생은 선도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징계해제 전에 학생안전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교육벌】
1. 교육벌의 개념
1) 벌이란 일정한 법이익의 보호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게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 때 고통에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재산상 또는 신분상의 불이익이 포함된다.
2) 학생 생활지도의 한 방법으로 교육벌은 학교에서 학습권과 교육권의 보호 및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행할수 있는 벌로서, 징계벌은 물론이고, 교육상 행해지는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3) 고통의 종류가 정신적인 것인지 신체적인 것인지는 교육벌을 정의하는데 중요하지 않다. 학생의 교정이라는 교육적 목적이 확실한지 여부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등 상황에 따른 즉각적 조치의 필요성, 벌 이후에 행해지는 추후 지도활동 등에 따라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근거하여 적절한 단계의 교육벌을 가할 수 있다.
2. 유의사항
1)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한 후 시행하도록 한다.
2) 징벌적 조치에 대한 강도와 지속시간은 지도교사가 정하되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고 학생 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로 공감(교육벌 거부는 해당되지 않음)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실시한다.
3. 교육상황별 교육벌 분류
아래의 사항은 예시를 제공하는 것으로 교육 목적을 위하여 교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정규교육과정 중 지도방법
① 문제상황 분리형:수업 중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생을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즉각적인 제지 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 진정효과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ㄱ. 몸으로 나무 만들기:문제의 종류에 따라 나무모양 자세를 달리 정해 상황발생시 학생으로 하여금 해당 자세를 취하게 함으로써 내적 반성과 각성효과를 유도
ㄴ. 생각하는 책상:학생들로 하여금 교실 내에 분리되는 공간(교실 뒤편 등)에서 일정 시간 감정 통제의 시간을 갖도록 유도
ㄷ. 성찰교실:별도 교실에 분리된 공간을 마련하여 일정시간 감정 통제를 하도록 유도(상담실 활용)
② 자유 시간 이용형:자유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 상황 및 교우들에 대한 사고시간을 갖도록 하는 과정에서 교정효과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ㄱ. 사과편지:학생 간 괴롭힘 등이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의 얼굴을 그리고 하단에 친구의 장점과 함께 사과편지를 쓰도록 유도
ㄴ. 사랑의 화초 가꾸기:문제 상황 발생시 해당 학생에게 화초를 구입하여 관리를 맡 김으로써 책임감 고양 및 관리기간 중 감정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유도
ㄷ. 반성캠페인: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 캠페인성 문구(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맙시다. 수업시간에 떠들지 맙시다 등)를 들고 쉬는 시간 혹은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캠페인 활동을 전개
ㄹ. 선생님(친구) 10명에게 서명 받아오기: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기술하게 한 후 기술한 내용에 대해 선생님(혹은 친구)에게 서명을 받아오도록 유도. 문제행동의 경중에 따라 서명인의 숫자 혹은 서명을 받아와야 하는 기한을 조절하며, 문제행동 지속 시 학부모 상담 자료로 활용 가능
ㅁ. 타임아웃제:자유로운 생활을 선호하는 학생특성에 따라 학생들에게 자유 시간 사 용을 제한 또는 금지시킴으로써 문제행동 감소효과 발생(점심시간 및 쉬는시간 주지 않기 등)
③ 체력단련형: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종목 혹은 각종 스포츠 기초 동작 학습 등을 통 해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교정 및 체력단련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ㄱ. 학생건강체력평가(PAPS)를 적용한 체력 향상:문제행동 발생 시 학생건강체력평가 (PAPS) 종목인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등을 부여함으로써 체력단련과 함께 교 정효과 달성
ㄴ. 스포츠 기초동작 학습:문제행동에 따라 목표 수치를 달리 정하여 팔굽혀펴기, 달 리기 등 각종 체육, 스포츠 기초 동작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체력단련 및 교정효과 달성
ㄷ. 바른 자세(요가, 단전호흡 등)지도:문제행동에 따라 요가, 단전호흡 등의 자세를 매칭하여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자세교정 및 감정억제 효과 달성
2) 방과 후 지도방법
① 자기성찰 및 상담형:학생상담 및 자기성찰 시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문제 상황에 대한 인지 및 교정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ㄱ. 적응력 향상 방과후 교실:부적응 학생을 적정 수 선정하여 학부모, 학생과 상담을 실시한 후 동의를 얻어 학교단위로 실시
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실:학습을 거부하는 학생에게 학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의 공간을 확보한 후 학습 외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지도교사 임장)
ㄷ. 학급 친구들의 편지쓰기 : 문제 행동에 대한 학생 스스로의 성찰과 함께 같은 학급 친구들로 하여금 해당학생에게 편지(문제점 등)를 쓰게 함으로써 해당학생 뿐만 아 니라 동 학급 교우들도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 및 자기성찰을 유도
② 학습형:문제행동의 경중에 따라 다양한 학습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교정효과 및 학습효 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ㄱ.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벌:문제 상황 발생 시, 문제 행동에 대해 해당학생에게 방과 후 학습활동을 부여하되 학생은 반드시 해결 후 하교하도록 지도
ㄴ. 펜글씨 쓰기:문제행동 발생시 펜글씨 교본을 쓰면서 감정조절 및 자기성찰의 시간 부여
ㄷ. 좋은 글귀(명심보감 등) 쓰면서 마음 다스리기:인성교육 차원에서 좋은 글귀(명심보감, 탈무드, 좋은 생각 등)를 쓰게 하여 감정조절을 통한 자기성찰 유도
4. 적용방법별 교육벌 분류
① 교사제시형:문제행동에 대해 교사가 대체활동을 제시함으로써 문제행동 중지 및 교정 효과 달성
ㄱ. 특기발표:학생의 특기를 발표하게 함으로써 분산된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문제 상황으로부터 학생의 감정 억제 유도
ㄴ. 다양한 대체활동을 통한 문제행동 중지:여러 가지 활동(급식정리, 칠판지우기 등)을 미리 준비한 후 문제 상황에서 학생에게 제시하여 무작위로 선택하게 한 후 실시
② 학생선택형:학생 스스로 문제행동에 대해 대체활동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문제 행동 중지 및 스스로의 교정효과 달성
ㄱ. 자신이 정하는 외부 봉사활동:문제행동에 대한 자기 성찰 후 스스로 외부봉사활동을 결정하게 함. 교사와 절차 등에 대한 협의 후 시행
ㄴ. 교실 내 봉사활동 생각하기 및 실행:교실 내에서 할 일을 스스로 생각하여 정하게 하되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는 학급 구성원이 함.
③ 학급자치형:학습구성원이 문제행동에 따른 대체활동을 논의하여 결정한 후 상황발생 시 대체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문제행동 중지 및 학생들 스스로의 교정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ㄱ. 학급 규칙을 통한 문제행동 지도:학생과 교사가 함께 학급 자치위원회를 통해 합 의한 학생자치규율에 따라 적용
④ 교사, 학부모, 학생 협동형: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학생, 교사 뿐만 아니라 학부모 모 두 문제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교정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ㄱ. 나눔일지를 통한 마음오름길:문제행동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교정활동 결정, 이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행동변화 시 보상 기제를 마련한다.
제94조【징계 및 교육벌의 기준】
구분 | 항 | 내 용 | 종 류 | ||||
훈육,훈계,교육벌 | 학교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등교정지 | |||
예절 및 준법 | 1 |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 | ○ | ○ | ○ | |
2 | 학교 단체 행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학생 | ○ | ○ | ||||
3 | 언행이 불손하거나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 | ○ | ○ | |||
4 | 청소,학급도우미,기타 학생의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 ○ | ○ | ||||
5 | 사건을 일으켜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 ○ | ||||
6 | 구속된 후 석방된 학생 | ○ | ○ | ||||
7 |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 | |
8 |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 | |
9 | 성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 | ||||
10 |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
11 | 불법으로 오토바이나 차량을 운전한 학생 | ○ | ○ | ○ | |||
수업, 학습권보호 | 1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 | ○ | ||
2 | 수업 준비, 태도가 불량한 학생 | ○ | ○ | ○ | |||
3 |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 | ||||
지필평가 부정행위 | 1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 | ||||
2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 | |||||
3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휴대전화, 스마트기기,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 어 플레이어,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을 이용하는 행위 | ○ | |||||
4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 | |||||
5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 | |||||
6 | 시험문제를 누설하거나 절취한 행위 | ○ | |||||
7 | 기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 | ○ | ○ | ○ | ○ | ||
근태 | 1 |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는 학생 | ○ | ○ | |||
2 | 무단 결과 무단 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 ○ | |||
3 | 무단결석이 10일 이내의 학생 | ○ | ○ | ||||
4 | 무단결석이 10일 이상 20일 이내인 학생 | ○ | ○ | ||||
5 | 무단결석이 20일 이상 30일 이내인 학생 | ○ | ○ | ○ | |||
6 |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석이 31일 이상인 학생(소재불분명) | ○ | ○ | ○ | |||
7 | 무단가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 |||
흡연 등 | 1 |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상습 포함) | ○ | ○ | ○ | ||
2 | 흡연, 음주로 소란을 일으킨 학생 | ○ | ○ | ○ | |||
3 | 금지 약물을 복용한 학생(본드, 시너 등) | ○ | ○ | ○ | ○ | ||
퇴폐행위 | 1 | 교내외에서 불건전 도박, 오락을 한 학생 | ○ | ○ | ○ | ○ | ○ |
2 | 불량 서적, 음란물 등을 탐독하거나 관람한 학생 | ○ | ○ | ○ | |||
3 | 학생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 ○ | ○ | ||
집단행위 | 1 | 학교장의 허락없이 대외 활동에 참가한 학생 | ○ | ○ | ○ | ||
2 | 불량서클, 폭력집단에 가입하거나 참석한 학생 | ○ | ○ | ○ | ○ | ○ | |
3 |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 ○ | ○ | ||
통신예절 | 1 | 학습활동 중 허락없이 핸드폰 및 전자기기를 소지한 학생 | ○ | ○ | ○ | ||
2 | 학습활동 중 허락없이 핸드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한 학생 | ○ | ○ | ○ | |||
3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초상권을 침해한 학생 | ○ | ○ | ||||
복장, 용의
| 1 | 규정에 맞지 않는 두발을 한 학생 | ○ | ○ | ○ | ○ | |
2 | 규정에 맞지 않는 두발을 한 학생이 지도에 불응할때 | ○ | ○ | ||||
3 | 교복을 임의로 변형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학생 | ○ | ○ | ○ | ○ | ||
4 | 실내외화를 구분하여 착용하지 않는 학생 | ○ | ○ | ||||
5 | 불법 부착물(귀걸이, 피어싱, 반지, 문신(타투) 등)을 착용한 학생 | ○ | ○ | ○ | ○ | ||
교통 안전 | 1 | 면허증 없이 차량 또는 모터사이클을 탄 경우 | ○ | ○ | ○ | ||
2 | 전동킥보드, 모터사이클을 절도하거나 야간 질주를 한 경우 | ○ | ○ | ○ | ○ | ○ | |
공공 기물 | 1 | 고의적으로 학교시설물을 파손하는 경우 | ○ | ○ | ○ | ○ | |
2 | 학교 컴퓨터의 중요 부품을 손상, 절취한 경우 | ○ | ○ | ○ | ○ | ○ |
※ 사안에 대한 종류(기준)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자문위원회의 의결, 교권침해와 관련된 사안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9 장 개정방법
제95조【개정방법】본 규정은 ‘학칙’개정과 함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개정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제97조【용어의 정의】‘학생자치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칙중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 지도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말한다.
제97조【위원회 구성,역할】
1. 본교의 학칙 및 학생자치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교감, 학생안전복지부장, 교무행정부장, 교내외지도계, 총학생회장, 전체 학부모회 대표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위원회는‘학칙’및‘학생자치규정’제개정에 관한 전반 사항을 처리한다.
제98조【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합의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9조【개정안 발의】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칙 및 학생자치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기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의 요청
제100조【심의】‘학칙’ 및 ‘학생자치규정’ 재개정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1조【기타】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다.
부 칙
제10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0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