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 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운호중학교"라 칭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375에 둔다.
제2장 수업 연한 및 입학 자격
제4조 (수업 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5조 (입학 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초등학교 제6학년을 졸업한 자.
2. 시도 교육청 교육감이 행하는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외국에서 6년 이상의 학교 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제3장 학급 수 및 학생 정원
제6조 (학급) 본교 학급 수는 교육장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제7조 (학생 정원) 본교 학생 정원은 학생 수용 계획에 의한 교육장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시험
제8조 (교과 및 교육과정 등)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 . 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9조 (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190일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초 . 중등 교육법시행령 제45조 제2호 단서 조항에 의하여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고사)
1. 본교의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평가(고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1학기 1. 2차 지필평가(고사)
② 2학기 1. 2차 지필평가(고사)
단, 1학년 2학기 자유학기제는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별도의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2.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평가(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수업운영)
1.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2.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 학교와 협동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3.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12조 (학년, 학기)
1.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하되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2. 본교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로 한다.
3. 1학년 2학기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며, 운영 시기는 1학년 2학기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 (휴업일)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하계 휴가
4. 동계 휴가
5. 학년말 휴가
6. 체험학습 휴가
7.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휴가 기간은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8. 제1항 각호 외에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9. 휴업일이라도 필요가 있을 시에는 실습을 과할 수 있다.
제6장 과정의 수료 및 졸업의 인정
제14조 (수료, 졸업)
1.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 일수와 평상시의 성적을 고사하여 정한다.
2.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15조 (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7장 입학, 전학, 편입학 및 재입학
제16조 (입학 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 ‧ 중등교육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제17조 (입학 시기)
1. 본교의 입학 시기는 학생의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2. 본교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8조 (입학 결정) 본교의 입학은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19조 (재 . 전 . 편입학 등)
1. 본교에의 재 . 전 . 편입학 등은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제74조 및 제75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2. 제1항의 배정자 중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 . 전학 및 편입학에 따른 본교 허용 인원은 청주시 재 . 전 . 편입학업무 시행계획에 의한다.
제20조 (입학서류 등)
1.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는 학교장이 정한다.
제21조 (보증인)
1.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2. 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 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3. 보증인, 부 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장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제22조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1. 초 . 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2.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한 때에는 학교장은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
제23조 (유예자 등의 학적 관리)
1.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은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장기 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유예나 면제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3. 학교장은 본문 제22조 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본문 제22조 제3항의 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 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 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제9장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지도 방법
제24조 (포상)
1.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2. [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의 심의(사정회)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시상하되, 부문별로 관계부서에서 주관하여 시상한다.(학력, 근면부문-교무기획부, 모범부문-학생안전복지부)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① 학력부문 - 학력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등
② 모범부문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등
③ 근면부문 - 3년 개근상, 1년 개근상, 3년 정근상
④ 특별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3. [시기] 시상의 시기는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4. [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 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5. [학력부문] (단, 학교 봉사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하며, 징계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학력상 : 각 교과 성적이 학년 석차 4% 이내일 때는 학력상을 수여할 수 있다.
(동점자는 모두 수여할 수 있다.)
② 체육상 : 운동 기능이 특출하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현저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수여한다.(졸업반에 한함)
Ⓐ 개인 : 시.도 단위 2위 이내, 전국 단위 3위 이내
Ⓑ 단체 : 시.도 단위 2위 이내, 전국 단위 3위 이내
③ 예능상 :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졸업반에 한함)
Ⓐ 시.도 단위 2위 이내
Ⓑ 전국 단위 3위 이내
④ 기능상 : 과학, 기술 및 기타 교과목에 기능이 탁월하여 다음 각 호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 시.도 단위 2위 이내
Ⓑ 전국 단위 3위 이내
6. [모범부문] 모범부문의 시상은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징계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공로상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② 효행상 : 충효 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③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④ 봉사상 : 봉사 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⑤ 기타 : 위 각 항 해당자 중 공적상 구별이 어려운 경우, 각 항 수상 대상자의 수를 2명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7. [근면부문] 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기고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① 3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1년 개근상 :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1년 개근자에게는 수여 없이 기록으로 무방)
③ 3년 정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1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8. [특별상] 교내.외 행사 및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9. [선행상, 봉사상] 연 2회에 걸쳐 선행 학생을 학급에서 추천을 받아 학생안전자치부 주관으로 표창할 수 있다.
제25조 (징계)
1.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징계 할 수 있다.
① 학교 내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특별교육이수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2. 학교장은 제1항의 징계처분을 한때에는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지 제3항 및 제7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징계 이외의 지도 방법) 징계 이외의 지도 방법은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
제10장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제27조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학교급식비, 학생수련 활동비, 특기적성활동비, 수학여행비, 졸업 앨범비, 청소년단체 활동비 등 일부 국고지원 이외에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1장 학생 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
제28조 (조직) 본교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학생회”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제29조 (기능) 학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관리계획
2.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 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학생회 활동에 관련된 사항
3. 기타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학교 규칙 개정 등) 및 건의 사항
제30조 (운영)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 조직.운영 규정에 의한다.
제12장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
제31조 (조기 진급.졸업 신청)
1. 조기 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2. 학교장은 조기 진급·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 진급· 졸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제32조 (조기 진급.졸업 절차)
1. 학교장은 조기 진급·졸업 대상자 중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를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조기 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
2. 조기 진급·졸업 대상자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全)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조기 진급·졸업 평가는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한다.
제33조 (조기 진급 환원 조치)
1. 조기 진급 후 심각한 부적응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34조 (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1.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2. 학교장은 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에 한하여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35조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1. 학교장은 조기 진급.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하여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은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3. 조기 진급.졸업 대상자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 선정 시기 및 선정 절차, 평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36조 (교과목별 이수 인정)
1. 교과목별 이수 인정은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2.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위원회는 해당 과목 담당 교사 2인을 포함하여 조기졸업 관련 담당 계원 및 부장 등 3∼5인으로 구성하며, 해당 과목 교사가 1인일 경우에는 다른 학교 해당 과목(또는 다른 과목) 교사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3.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교과목별 이수 인정 기준의 결정
②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방법의 결정
③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④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및 성적 산출
⑤ 기타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4. 조기 이수 대상자는 조기 이수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全)교과목에 대하여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5.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위원 및 평가 기준, 평가 방법, 평가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37조 (이의 신청 및 재평가)
1.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생과 학부모가 연서한 서류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 학교장이 재심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조속히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 (기타)
1. 기타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에 관한 내용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13장 교외 체험학습
제39조 (체험학습의 승인) 초, 중등교육교육법시행령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실시 3일 전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 결과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체험학습 유형 : 교육과정 일환으로 현장 조사, 탐구활동, 전시회, 박람회 견학, 문화체험, 노작 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인근 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 행사 참관, 친·인척방문, 고적 답사, 문화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이에 따르는 경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고 실시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담임에게 제출한다.
2. 학교장 승인 :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으로 횟수에 관계없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국내는 총 10일, 국외는 20일 이내로 하며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 가능하고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되, 실시 후 결과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 포함하여 교외체험학습 최대 30일까지 허용(1회 연속 최대 10일까지만 가능)한다.
3. 국내외 위탁 현장학습 :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 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4. 출결사항 :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총결석일 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경우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제40조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설치
1. 역할
① 취학 및 입학 유예 등 신청 심의
② 미취학, 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보호자 면담
2. 구성
① 학교장이 총 7인으로 구성
② 구성 대상
1) 학교장 1인(당연직)
2) (내부위원)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 교사 중 3인
3) (외부위원) 지역 아동보호 관계자, 학교전담경찰관, 등 학교외부전문가, 학부모 등 3인
4)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7인 이하로 구성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학교 외부위원은 반드시 3명 위촉
3. 심의
① 재적의원의 1/2 이상 참석으로 개의
② 참석 위원 간 합의로 심의 결과 결정
4. 개최 시기
① 학교장이 개최 여부 및 시기를 결정
② 정기 : 학기 시작 전 및 학기 시작 직후 유예 등 신청 심의를 위해 개최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는 미개최 가능)
* 1차 신청분: 예비소집일 4일 전~예비소집일 전일 중 개최
* 2차 신청분: 입학 전일 심사(공휴일을 고려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변경 가능)
③ 수시 : 미취학, 미입학 및 무단결석 아동 발생 시 보호자 면담 및 학기 중 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해 개최(신청 후 10일 이내 개최)
5. 기타
위원회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 작성(유예 등 결정 시 사유를 상세히 작성)
6. 이외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장 학칙 개정
제42조 (학칙 개정)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생회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직원협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부 칙 **
1. 본 학칙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3. 본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학칙은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6. 본 학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학칙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8. 본 학칙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9. 본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학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학칙은 2019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학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학칙은 2020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본 학칙은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16. 본 학칙은 202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