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어린이 전담관리원)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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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28 | 조회수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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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에 따라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서 위생
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어린이 전담관리원)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주시에서는 기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어린이 전담관리원)의 위촉기간 종료예정에 따라 식품위
생법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에 따른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어린이 전담관리원)을 위촉하고자 하오니 어린이 식생활 또는 영양관리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
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식생활관으로(3월 29일 수요일까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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