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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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0.08.18 | 조회수 | 2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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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정 통 신 문 】 학부형님께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부모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09학년도 저소득 근로자 자녀 및 가정 형편이 어?*?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함으로써 교육복지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오니 학부형님께서는 아래의 지침 및 신청 절차를 숙지하신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학비 지원(감면) 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 저소득층 장애인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자녀, 시설 보호 중․고등학생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 ○ Home-Edu민원서비스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통보하는 명단으로 대상자 선정 2.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지역 및 직장건강보험료 기준 해당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3. 경제사정이 곤란함에도 “학비지원”기준에 미달되어 지원 받지 못하는 학생 □ 학비감면 및 학비지원 제외 대상 1. 공무원, 기업체 등 직장을 통하여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2. 농림부 등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단, 타 기관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는 학생 중 체육특기생은 중복하여 감면 가능하며, 학비지원 기준 및 자체 학비감면 기준에 해당되는 학생에 대한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은 함. 3. 상당한 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에 별 어?*遲?없는 자의 자녀 4. 외부기관 장학금 등 기타 방법으로 전액 학비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 된 학생. 단, 각종 대회 입상 등으로 인하여 지원받는 포상금 등은 학비지원으로 보 지 아니함 □ 학비 지원(감면) 신청 방법 1. 학교교육비 통합지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또는 우편, 팩스로 행정실로 제출하여 신청 (학교주소 :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132번지 (우)361-806, fax : 287-7916) 2. 신청기간 : 2009년 3월 20일까지 ※ 학비감면(지원)신청자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제외될 수 있으며,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기준에 의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학비지원기준 ※ '09년 건강(지역․직장) 보험료(월납부액) 기준으로 선정․지원 1 . 지역건강보험료 : 43,000원 이하 2 . 직장건강보험료 : 세대원수에 따른 차등 적용
※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 마다 직장건보료 8,000원씩 추가
□ 학비감면기준 ※ 담임교사 사실확인서에 의한 기준 1. 가정형편이 곤란함에도 “학비지원”기준에 미달되어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 2. 장학금 등 기타 방법으로 학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전액을 지원 받지 못해 그 차액분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 □ 학비 감면 및 학비지원 신청서 첨부 서류
※기타 문의사항은 학교 행정실(☎ 287-7911)로 문의 바라며, 학교홈페이지 http://www.unho.hs.kr → 행정실 게시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9. 3. 10. 운 호 고 등 학 교 장 (관인생략)
* 신청서는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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