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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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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알바'로 청소년을 유혹하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 주의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3.03.27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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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페이스북 등 SNS, 알바 문자 등을 통해 청소년들을 유인하여 불법 도박문자(이미지) 스팸을 전송하도록 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노출된 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심각한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각별한 주의 당드립니다.

[불법스팸 전송 문자 아르바이트 수법]

o 신학기 문자알바’, ‘간단한 사진 전송 후 5만원 지급등으로 유인함

o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 후 문자 전송 내용 및 방법 안내

o 휴대폰에서 1490통의 불법 문자 스팸을 전송하도록 함(네이버 주소록 이용)

각 이통사에서 1일 문자 500통 제한하고 있음

o 지인 추천 시 추가 지급으로 유인하여 친구 추천

[피해]

o 문자 전송 과정에서 노출된 청소년들의 개인정보(계좌번호, 이름,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는 사이버 범죄 등에 이용될 수 있음

o 친구 유인을 위한 미끼로 알바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받지 못함

o 불법 도박 등의 스팸을 수신한 사람들이 사기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음

[처벌]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나 1년이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0(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74(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6(과태료)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외,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제한 및 해당 가입자 이통사 1년간 재가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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