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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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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충북형 교육활동보호 민원응대시스템
작성자 *** 등록일 24.04.24 조회수 10
첨부파일

1. 관련

. 교원정책과-1423(2024.3.27.)학교 민원응대 안내자료 배포

. 교육활동보호센터-44(2024.3.6.)2024. 학교 민원응대 안내자료 배포

 

2. 학교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구성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충북형 교육활동보호 민원응대시스템 붙임과 같이 변경 안내합니다.

 

충북형 교육활동보호 민원응대시스템의 주요 내용

[변경] 민원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여 교사 개인이 민원을 접수·처리하지 않고, 민원 분류·처리과정에서 단순민원은 교직원 협조 없이 바로 처리

[특징] 학교 민원 분류·처리 과정에서 교육활동보호 관련 특이민원으로 판단되면 교육활동보호센터 교원119로 연락하여 도교육청 차원 대응

학교에서 대응이 어려운 특이민원은 교육지원청 교권보호통합민원팀 또는 도교육청 교원119로 이관하여 처리(이관 전에 사전 협의)

세부내용은 붙임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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