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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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인옥 | 등록일 | 17.12.22 | 조회수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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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중학교 훈령 제6호 운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2월 22일 운동중학교장 운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운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 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교사”를 “교직원”으로 한다. 제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학교의 규모 및 교직원 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 운영 시 선출관리위원회 는 교직원 2명,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 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의2 각호의 2 중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를 “위원선출 과정에서”로 한다. 제5조의2 각호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원이 그 직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 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이 정한 것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위원의 정수)는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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