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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공포
작성자 류인옥 등록일 17.12.22 조회수 87
첨부파일

운동중학교 훈령 제6

 

운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171222

 

운동중학교장

 

 

운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운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1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 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1일로 한다.

 

3조 제2항 중 교사교직원으로 한다.

 

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학교의 규모 및 교직원 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 운영 시 선출관리위원회 는 교직원 2,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 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정당원 여부에 대한 자격제한은 하지 않는다. , 운영위원회에서 정당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5조의2 각호의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위원선출 과정에서로 한다.

 

5조의2 각호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원이 그 직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 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이 정한 것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위원의 정수)20183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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