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2007. 4. 5. 제정
2009. 4. 1. 개정
2011. 7. 6. 개정
2016. 2. 24. 개정
2017. 12. 22. 개정
2020. 5. 13. 개정
2020. 12. 24. 개정
2022. 2. 22. 개정
2024. 2. 22.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운동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명,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2. 2. 00>
③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2. 2. 00>
④ 학교의 규모 및 교직원 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부모 및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 운영 시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명,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2. 2. 00>
제3조의2(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와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하며,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전자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 한다.
⑦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경우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제3조의3(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조의2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입후보자가 교원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경우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제3조의4(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정당원 여부에 대한 자격제한은 하지 않는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정당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5조의2(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ㆍ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 위원선출 과정에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3. 위원이 그 직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3(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안건발의 및 건의사항 심사) 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안건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하되 학교장이 재심의를 요구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 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제3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회기 및 회의소집)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
③ 정기회 또는 임시회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⑤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어머니회, 체육진흥회 등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9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다만, 운영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회의내용을 녹취한 파일을 보관하는 경우 회의록은 약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2조(심의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정의 개정)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7. 4. 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7. 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2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위원의 정수)는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5. 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2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2. 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