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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생 봉사활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30 조회수 201

가 정 통 신 문

운동중학교

담당부서

교육환경부

담당전화

043) 291-8807

창의적 지식. 고운 품성교육

청주시 상당구 운동로 19

제목: 2023. 학생 봉사활동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운동중학교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 1365 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1)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2)헌혈의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 대신 학부모 동의서(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 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3) 추진 절차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 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 1365 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1)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상 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2)학생이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나이스로 전송하지 않고 봉사활동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나이스로 해당 봉 사 활동 실적을 전송하도록 지도

(3) 추진 절차

[학생]

[학생]

[학교]

[학교]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1365 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1365 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나이스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 후 승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4)1365 자원봉사포털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1365 자원봉사포털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5)실적 연계 사이트(1365 자원봉사포털, VMS, DOVOL) 이용 관련 유의사항

2023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적합한 봉사활동 분야(프로그램 내용 등)를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실시

실적 연계 사이트를 통하여 나이스로 전송된 실적이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제외 후 인정

- 충청북도교육청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적용되지 않는 봉사활동 실적(프로그램 내용, 인정 시간 등)

-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례와 영리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

- 18시간(수업 시간과 봉사활동 시간 합산) 초과 시간

- 허위 봉사활동 실적

2. 코로나19 관련 비대면ㆍ비접촉 학생 봉사활동 안내

. 주관기관을 통해 학생의 봉사활동 직접 참여여부를 확인 가능(실시간 쌍방향, 영상·사 진 저장 등)

. 봉사활동 실천과정의 사진영상 등(시작 전·실천 중·마무리)이 포함된 활동 보고서 제출

. 학생 개인봉사활동 계획서 사전 제출 또는 봉사활동 주관기관의 계획서 사전 확인 필요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상 자원봉사활동 기본원칙(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 비종파성) 충족

.실적 연계 사이트(1365 자원봉사포털, Dovol, VMS) 별로 준비된 비대면ㆍ비접촉 봉사활동 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시간 활동 상황과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3. 학생 봉사활동 연간 권장시수

봉사활동 권장 시수

고입 성적 반영 계획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10시간 내외

학생 개개인에 의한 봉사활동 10시간 내외

고입 전형에서 5시간 기준시수 부여

(2022학년도)

방역 및 거리두기 단계별 고려하여 적정시수를 증감 편성 가능

4. 봉사활동 인정시간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평일(6교시 수업기준)

휴업일(, 공휴일), 방학 중

인정 시간

2시간

8시간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 인정 불가 : 영리목적의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5. 봉사활동 내용별 인정기준

. 봉사활동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 문화공연 준비: 공연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 연습시간은 인정

봉사활동 현장에서 공연시작 전에 하는 공식적 공연준비나 최종연습 등은 포 함하되, 공연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불인정

. 번역: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당 또 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정

점자, 녹음 등 번역의 경우와 동일 기준(A4용지 1) 인정

. 행사 참여: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 동은 인정, 단순 참여는 불인정

. 물품 및 현금기부: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음

) 헌 옷 모으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폐 휴대폰 수거 등

. 헌혈: 수업시수에 관계 없이 헌혈 1(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

학년도 인정횟수: 전혈, 성분헌혈 포함하여 총 3회 이내

헌혈자 본인만 인정,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자는 적용하지 않음

헌혈 전 학부모동의서 첨부 또는 소감문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인정

. 선플달기: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으로 학년도 단위 최대 12시간 인정

선플: 중학생 50자 이상 작성하고 지도교사가 내용을 검토한 후 선플로 인정

경우에 한하여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

관리방안: 활동내용은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캠페인으로 입력하고 봉사활 동 실적란에 입력하되, ‘특기사항란에는 입력하지 않음.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후 실시

. 물품.재료구입 및 제작.기부활동 등: 물품.재료 구입 및 제작 기부활동, 활동비나 후 원금을 내고 참여하는 활동, 단순 체험.관람 프로그램 등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해외봉사활동 실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기록부 어떤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

2023. 3. 30.

운 동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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