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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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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0.27 조회수 58
첨부파일

1) 참여 기간: 2022. 11. 1. (화) ~ 2022. 11. 11. (금)

2) 참여 대상: 전교생 및 전교생의 학부모 1인

3) 평가 대상: 

    학부모 – 교장, 교감 및 본인이 희망하는 교원

    학생 – 담임교사(특수교사), 교과교사, 보건교사 중 본인이 희망하는 교원

4) 평가 방법: 가정통신문 참고

5) 유의사항

   - 학생만족도(학생의견조사는 감정적 응답을 자제하도록 안내하며 개별적자발적 참여로 실시함. 

   - 평가참여율은 학교평가 및 교육청 평가와는 무관하며 평가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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