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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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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검사 등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신성미 등록일 22.04.18 조회수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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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 3월부터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감염추이와 학교 현장의견 등을 고려하여 43주차부터는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가 1(일요일) 검사 권고로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선제검사와 연계한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변경내용도 함께 안내드리니,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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