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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기금(회비 등) 징수 금지 안내
작성자 류인옥 등록일 18.12.24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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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당기금(회비 등) 징수 금지 안내

 

학교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에게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여 회비를 징수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아래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니 부당기금(회비 등)을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당기금(회비 등) 조성 사례

-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 일정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회비 등)을 징수하는 행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2. 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교운영위원 교체(권고)

-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측의 의사에 관계없이 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물의를 일으킨 학교운영위원 교체(권고)

3. 부당기금(회비) 징수 시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열린마당통합 부조리(클린) 신고센터

(http://www.cbe.go.kr/)

 

 

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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