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 기간’ 안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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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0.31 | 조회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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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신고대상 : 1. 편불법 입시컨설팅 전문학원 또는 진학지도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종합학원 등 2. 무등록 미신고 교습(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3. 교습비 초과 징수 4. 거짓, 과대광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 신고방법 : 첨부파일 QR코드를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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