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중학교 학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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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8.27 | 조회수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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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의 개정 및 상급 기관 시행 지침에 따라 운동중학교 학칙을 개정하였음을 안내합니다.
1. 개정 사유: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상급 기관 시행 지침에 따른 일부 개정 2. 주요 내용 1) 학적 처리 관련 규정 정비 - 정원 외 학적 관리 신설 - 조기 진급 졸업 진학 평가위원회 운영 2) 교육활동보호 관련 규정 정비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관
[참고] 학교규칙(학칙)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할 규범들의 집합으로서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됨. 위 개정 사항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정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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