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운동중학교 체육시설 사용 허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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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2.02 | 조회수 |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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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제5조, 「운동중학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우리학교 체육시설(운동장 및 다목적교실)의 사용허가(장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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